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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관리자 2022-08-17 조회 13542

1. 학적변동자 등록금 반환 기준

 

. 일반

반환사유 발생일

휴학

자퇴/제적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의 전액

학기개시일 ~14일까지

수업료의 전액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반환하지 아니함

 

. 전액장학생(0원 등록)

반환사유 발생일

휴학

자퇴/제적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액 없음

학기개시일 ~14일까지

반환액 없음

장학금의 6분의 1 학교 회수

학기개시일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1 학교 회수

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1 학교 회수

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학교 회수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장학금 전액 학교 회수

장학금 회수 신청: 포탈>학사마당>장학신청>장학금회수 가상계좌 신청

 

 

. 부분장학생(ex. 총 수업료 360만원, 장학액 200만원, 실납부액 160만원) 

반환사유 발생일

(기존)

휴학

자퇴/제적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실납부액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 ~14일까지

실납부액 전액 반환

수업료의 6분의 1 제외하고 반환

(ex. 160만원 60만원 = 100만원)

학기개시일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1 제외하고 반환

(ex. 160만원 60만원 = 100만원)

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1 제외하고 반환

(ex. 160만원 120만원 = 40만원)

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제외하고 반환

(160만원 180만원 = 20만원 학교 회수)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실납부액 전액 학교 회수

장학금 회수 신청: 포탈>학사마당>장학신청>장학금회수 가상계좌 신청

 

2. 관련 학칙 및 법령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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