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관리자 2022-08-17 조회 13542 1. 학적변동자 등록금 반환 기준 가. 일반 반환사유 발생일 휴학 자퇴/제적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의 전액 학기개시일 ~14일까지 수업료의 전액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반환하지 아니함 나. 전액장학생(0원 등록) 반환사유 발생일 휴학 자퇴/제적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액 없음 학기개시일 ~14일까지 반환액 없음 장학금의 6분의 1 학교 회수 학기개시일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1 학교 회수 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1 학교 회수 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학교 회수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장학금 전액 학교 회수 ※ 장학금 회수 신청: 포탈>학사마당>장학신청>장학금회수 가상계좌 신청 다. 부분장학생(ex. 총 수업료 360만원, 장학액 200만원, 실납부액 160만원) 반환사유 발생일 (기존) 휴학 자퇴/제적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실납부액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 ~14일까지 실납부액 전액 반환 수업료의 6분의 1 제외하고 반환 (ex. 160만원 – 60만원 = 100만원) 학기개시일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1 제외하고 반환 (ex. 160만원 – 60만원 = 100만원) 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1 제외하고 반환 (ex. 160만원 – 120만원 = 40만원) 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제외하고 반환 (160만원 – 180만원 = 20만원 학교 회수)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실납부액 전액 학교 회수 ※ 장학금 회수 신청: 포탈>학사마당>장학신청>장학금회수 가상계좌 신청 2. 관련 학칙 및 법령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총무처장 목록 이전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24.01.31 다음글 중앙대학교 윤리강령 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