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제12조,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금천구청이 ‘금천구 관내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사업」 및 「문제해결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창업기업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2025년 07월 17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모집대상
◦ (기본자격) 금천구내 사업장 주소를 둔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대표자가 청년인 기업으로 연령, 업종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자
- (청년기준) 기업 대표 기준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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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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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이후 만19세 이상인 자 |
2025.12.31.이전까지 만39세 이하인 자 |
◦ (영업)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하인 기업
◦ (업종) 기술업종 및 특화 업종, 일반 업종 영위기업
※ (우대) 기술창업, 특화창업기업은 가점부여(3점) 및 동점시 우선 선발
2.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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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원내용 |
자부담 |
지원금액 |
지원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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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취득지원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권리 취득에
필요한 출원, 등록비 지원 |
10% 이상 |
1,500천원 x 7개소 |
10,5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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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컨설팅 |
기업 내 경영·기술 문제 컨설팅 |
면제 |
3Hr/회 ×100천원
(최대 3회 이내) |
4,5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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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 |
15,000천원 |
3. 신청접수
◦ (제출기한) 2025. 7. 17 (목) ~ 2025. 8. 1.(금) 18:00까지 (이후 신청은 평가 및 지원 제외)
◦ (접수방법) 이메일로만 접수(gcdreamcenter@gmail.com)
※ 접수 확인은 금천청년꿈터(02-6334-6102)으로 하며, 발송 오류 미접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유의사항
- (신청서 다운로드) 첨부 파일 중 신청 희망 사업 공고문을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서 외에 제출 서류 확인 필수
- (신청자 책임) 공고문에 기재된 유의 사항 미확인, 제출 서류 미작성 혹은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문의처
- 금천청년꿈터 담당: 02-6334-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