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1세기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수준이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을 좌우하며 이러한 지식과 기술의 연구, 개발, 활용은 산학연간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협력의 주체 중 하나인 대학은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인력 양성과 신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체와 연계 협력 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으며, 정부에서도 2002년 2월에 교육인적자원부(現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산학연 협력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고 그 주요 골자는 각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두어 산학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제도적 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2003년 5월 27일 개정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법적지위가 확립 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대학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산학협력단 이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2004년 4월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대학은 대학연구성과의 관리 및 기술이전·사업 화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대학의 발전재원을 확보하여 독립채산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개발에 재투 자 할 수 있는 순환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현재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역할은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를 기반으로 하여 기술수요자 발굴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신기술 의 사업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재권 및 기술이전 실적
지식재산권 보유실적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누적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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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출원 | 국내 | 2239 | 270 | 252 | 273 | 316 | 262 | 313 | 367 | 4,292 |
PCT | 109 | 15 | 17 | 20 | 16 | 13 | 17 | 6 | 213 | ||
국제 | 189 | 18 | 16 | 11 | 11 | 11 | 11 | 11 | 278 | ||
등록 | 국내 | 1,247 | 163 | 168 | 160 | 163 | 193 | 186 | 158 | 2,438 | |
국제 | 93 | 26 | 12 | 16 | 20 | 11 | 12 | 8 | 198 | ||
실용신안 | 출원/등록 | 16/11 | - | - | - | - | - | - | - | 16/11 | |
디자인 | 출원/등록 | 2/8 | - | - | 2/- | -/2 | 5/- | -/5 | 1/1 | 10/16 | |
상표 | 출원/등록 | 37/21 | 6/14 | 3/4 | -/1 | - | 3/- | - | 1/- | 50/40 | |
프로그램 | 등록 | 593 | 111 | 121 | 49 | 59 | 63 | 126 | 126 | 1248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추진년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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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건수 |
226 | 30 | 65 | 96 | 107 | 68 | 71 | 43 | 706 |
수입액 | 6,393,036 | 390,975 | 799,591 | 1,114,903 | 1,337,700 | 2,113,324 | 2,205,070 | 1,916,987 | 16,271,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