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및 입영안내
연기대상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제한 연령(만 24세, 의학부는 만 27세)내에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본인의 연기원서 출원 없이 징병검사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 직권으로 연기 처리된다.
연기절차
학교의 장이 송부 한 학적 보유자 명부에 의하여 제한 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 본인의 출원 없이 징병검사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직권 연기 처리됨
- 징병검사 대상자 : 전원 징병검사 후 연기 처리
- 징병검사를 받은 자 : 졸업 시까지 입영 또는 소집을 연기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대행수수료 1,000원만 있습니다.
재학생 입영원 출원
재학생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나 소집을 연기 받은 학생이 입영이나 소집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출원하여야 함
양식은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 및 병무처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있음
- 출원기관 : 거주지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시, 군, 구청 및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
- 징병검사 시기 : 징병검사 일정에 관계없이 출원 1개월 내 수검
- 입영시기 : 입영계획 범위 내에서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
- 병무자동안내1588-9090 (전국어디서나)
학적 변동자 처리
징병검사수검원 또는 입영이나 소집원을 제출치 않고 학기초 학적이 변동된 학생(자퇴, 제적)은 학교의 장이 14일 이내에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게 한 후 군 충원계획에 따라서 입영 조치된다.
제한연령(만 24세, 의학부 만 27세)이내에 졸업이 불가능한 일반 휴학생은 징병검사를 받은 후군 충원계획에 따라 입영하게 된다.
병무행정안내
중소기업 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병무청에서는 중소기업체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병역의무자들에게는 지정업체의 봉급액, 기숙사 유무, 후생복지수준 등의 각종 취업 정보제공과 상담 및 안내를 실시하며, 기업체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인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할 중소기업 인력지원센터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장소 : 전국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
병무민원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병무행정의 쇄신 발전을 위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 이를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병무민원 신고센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에 요망하는 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변의 병무비리 등 병무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신고하면 엄정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처 : 서울지방병무청 (http://www.mma.go.kr)
- 위치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산 159-1
- 전화번호02-820-4221
- fax02-824-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