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챗봇 CHARLI
Introduction

About CAU Introduction 3depth

글자 확대축소 영역
통합

중앙대학교 윤리강령

관리자 2012-07-01 조회 118990

중앙대학교 윤리강령

2012. 6. 20. 제정
2023. 6. 21. 개정

  중앙대학교는 ‘의와 참’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창출하고, 민족과 인류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열린 세계관을 지닌 인재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학교 모든 구성원의 의지를 모아 본 윤리강령을 제정 및 선포하여 중앙대학교의 교육목적을 실현하는 근본 규범으로 삼고자 한다.


실천 사항

  첫째, 중앙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대학학칙 등 제반 규정과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둘째, 중앙대학교를 자율적인 교육, 창의적인 연구,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대학 공동체로 만들고 학내외 모든 구성원의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중앙대학교 운영에 있어 관련 법령과 제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넷째, 중앙대학교 교육의 질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구성원 별 윤리강령

1. 교수

  첫째, 교수는 교육자로서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변화 속에서 대학이 양심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학사 업무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학생 평가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 교수는 진리를 추구하고 지식을 창출하며 전문분야의 학자로서 연구를 심화하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에 매진하여야 한다. 학문탐구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훌륭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동료 교수의 교육과 연구를 존중하며, 학문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셋째, 교수는 강의와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지식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전문 지식인으로 육성하는 일에 혼신을 다하고 학생의 개성과 권리를 존중하며,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의 학문적 보조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 

  넷째, 교수는 대학 교육의 주체로서 그 사명감을 확고히 하고, 학문의 자유를 제약 받지 않는 한 대학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학사 행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제반 현안 등에 대한 견해를 개인적으로 표명할 수 있지만 대학이나 대학의 부설기관을 대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양식과 품위를 잃어서는 아니 된다. 


2. 직원

  첫째, 직원은 올바른 윤리 의식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청탁이나 부정·비리 등을 배척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 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항상 친절한 자세와 서비스 정신을 견지하고,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전문인으로서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행정전문가로서 자긍심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근무하며, 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고, 서로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셋째, 직원은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인의 의식을 혁신하고 비효율적인 업무관행과 관습을 과감히 타파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대학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또한 교수·학생·학부모를 비롯한 대학행정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넷째, 직원은 교수의 연구활동과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이 능률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교수의 자유로운 연구를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적인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의 조성에 힘써야 한다. 교수들이 교육에 매진하고 학생들이 배움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학생

  첫째,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습의 주체로서 국가와 사회의 공공의 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미래에 대한 이상을 품고 끊임 없이 노력하여 미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연마하여야 한다. 

  둘째, 학생은 교수와 함께 연구과제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를 준수하며, 시험에는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임하여야 한다. 

  셋째, 학생은 학문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고 명예와 인격을 중시하여 학생 상호 간 집단 따돌림 행위 등 일체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넷째, 학생은 스승에 대해서는 기본 예절을 갖추며, 교우 및 직원에 대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2.6.20.>

  제1조(시행일) 본 윤리강령은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6. 21.>

 제1조(시행일) 본 윤리강령은 2023. 7. 1부터 시행한다.







중앙대학교 윤리강령 실천규범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강령 실천규범은(이하 “실천규범” 이라 칭함)은 중앙대학교 교·직원이 중앙대학교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칭함)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그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가치판단과 개별적 행동의 기준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범위) 본 실천규범은 중앙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직무수행 원칙) ① 교·직원은 일상 직무수행과 관련 우선적으로 윤리강령과 본 실천규범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의식을 혁신하고 비효율적인 업무관행과 관습을 과감히 타파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중앙대학교 학칙·위임전결규정 등 제반 규정과 본 실천규범 내용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합법성과 투명성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본인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 또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교·직원의 윤리 및 직무수행

제4조 (직무수행 기본윤리) ① 교·직원은 중앙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항상 친절한 자세와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중앙대학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규정에 근거한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제반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공정성 및 합법성) ①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청탁이나 부정·비리 등을 배척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법규 및 제반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시하지도 않으며, 중앙대학교와 교·직원 개인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대학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의 작성 및 관리) ① 교·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입수하고 그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고, 중앙대학교와 관련된 모든 기록 등의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며, 대내외 단체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중앙대학교 회계·재무 관련 제반 정보를 포함한 중앙대학교 내 모든 정보를 관련 규정 및 문서에 정확히 반영 및 작성하여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 윤리) ① 교·직원은 연구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의 수월성을 위해 노력하며, 연구결과의 사회적 의의를 중시하며, 연구결과를 과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연구를 통해 취득한 지적소유권 등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연구비, 지원비 등을 연구목적에 맞도록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자산보호와 정보보호) ① 교·직원은 중앙대학교 소유의 자산 및 집기 등을 결재권자의 내부 결재나 사전 승인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중앙대학교의 제반 자산을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관련 자산을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중앙대학교의 지적재산권과 기술정보 등 금전적으로 보호가치가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④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중앙대학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직 및 업무수행 중은 물론 보직 퇴임 후라도 직무상 취득한 정보와 기밀은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불공정한 직무수행 지시 금지) 교·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급자 및 관련인 등에게 관련 법령이나 중앙대학교 규정 등에 위반되는 업무 지시를 하거나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직무수행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재정 및 구매관리
 
제10조 (회계 및 재무 관리) 교·직원은 회계·재무 관련 서류를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 및 구매 관리) ① 교·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예산 사용과 구매 관리와 관련하여 기타 금품 수수 및 이권개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예산과 구매관리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체의 청탁이나 부정·비리 등을 배척하고, 중앙대학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중앙대학교가 시행하는 공사·용역·구매 등의 입찰·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인격 존중 및 금전거래

제12조 (인격 존중 및 차별대우 금지) ① 교·직원은 성별·연령·장애·지위·정치적 사상·종교·국적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고, 서로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공사·용역 등 외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용역 노동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3조 (폭행 및 성적 희롱 금지) 교·직원은 상호 간 또는 학생에 대하여 유·무형을 막론하고 어떠한 폭력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동료 교수·직원·학생에 대해 성폭력 및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묵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4조 (상호 간 금전거래 등의 금지) 교·직원은 상호 간 금전 대차나 연대 보증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대가성이 있는 선물 제공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부서원 간의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기념일 등의 선물은 예외로 인정한다.

제15조 (윤리 및 합법적인 고용 관행 장려) 교·직원은 중앙대학교 및 공급 업체 등을 포함한 모든 협력 기관에서 발생하는 조직 차원의 아동 노동력 사용, 노예 및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윤리 및 합법적인 고용 관행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6조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운영) ① 총장은 중앙대학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운영 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향후 조직의 발전 상황과 환경 변화에 맞추어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직원은 윤리강령이나 본 실천규범과 별도 제정하는 윤리 실천지침을 위반하였거나 타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중앙대학교 감사업무 담당 주관부서에 신속히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타 규정 및 관련 지침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규정의 적용 및 시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중앙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을 최우선 적용하며 그 외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용 한다.

 

부 칙 <제정 2012. 6. 20.>

 제1조(시행일) 본 실천규범은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6. 21.>

 제1조(시행일) 본 실천규범은 2023.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