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수강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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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유의사항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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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cau.ac.kr)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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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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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표에서 이수할 과목을 장바구니 담기(예비과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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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짝제 해당일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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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이수할 과목 이상 유무를 확인
매 학기 홈페이지 CAU NOTICE에 공지되는 수강 및 학사안내, 수강신청 매뉴얼 참고
수강신청 유의사항
- 수강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을 포함한 모든 학사 업무가 전산 처리되므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정확히 선택하여야 함.
- 동일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 시 감산함.
-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불가함.
- 수업여건을 감안하여 수강인원을 제한 할 수 있음.
수강신청 학점 수
-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19 또는 20학점 이하로 하며,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15학점 이상 이수자) 성적평점에 따라 수강신청 학점수를 달리함. 다만, 약학부, 의학부, 간호학과는 직전학기의 성적평점에 관계없이 기본 수강신청 학점 내에서만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
졸업학점별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 학점 수
구분 | 수강신청 가능학점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00 이상인자 (15학점이상 이수) |
최소 수강신청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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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이 132학점인 학과 |
19학점 이하 | 22학점 이하 | 0.5학점 이상 |
졸업학점이 140~160학점인 학과 |
20학점 이하 | 23학점 이하 | 0.5학점 이상 |
4학년도 기본수강(15학점)이상 수강해야 성적 평점에 따라 초과신청(+3학점)이 가능 함
- 약학대학(6년제 입학생)의 기본 수강 학점은 24학점 이하로 함.
- 의과대학, 적십자간호대학의 기본 수강 학점은 교과과정표에 준함.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중 교직과정 이수자가 타 학과에서 교직과정을 복수전공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학점을 20학점으로 함.
- 매학기 최소 수강신청 학점 수는 0.5학점 이상으로 함.
- 유급에 따른 학점등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16학점 이상 수강신청 후 낙제과목이 없는 자를 성적우수 장학금 대상자로 함.
다만, 졸업 직전학기의 경우는 13학점 이상을 신청해야 성적우수 장학금 대상자로 함.
장학금에 관한 내용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름.
수강신청 정정 절차
-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cau.ac.kr)에 접속하여 기간 내에 과목을 선택하여 정정함.
- 수강신청 정정
- 수강신청 정정신청한 수강내용과 상이한 경우
- 수강과목이 합반, 분반, 폐강되는 경우
- 성적평점에 의해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변경된 경우
- 수강신청 정정 시 학기 초 수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강의실 여석이 있는 과목(강좌)에만 정정이 허용됨.
- 수강신청 정정 및 수강취소의 기회를 놓쳐 성적이 F(Fail)처리가 되더라도 수강취소 및 성적정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음.
- 따라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됨.
- 규정을 위반한 수강신청의 경우 대학에서 부분삭제 또는 임의 정정할 수 있음.
- 학점등록자 및 시간제등록자는 수강과목을 정정할 수 없음.
- 전산으로 수강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교과목을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듣고 중간 및 기말시험을 응시하여도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음.
- 같은 교과목코드의 교과목이라도 수강 신청된 분반이 아닌 다른 분반에서 수강할 경우 성적은 F(Fail)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수강 신청된 분반의 수업을 이수하여야 함.
- 과목취소 후 학점 수 : 0.5학점 이상(2022-2학기부터 적용)
- 취소절차 : 취소할 과목을 선택하여 삭제하고, “수강신청마감”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수강신청확인원을 제출하는 것을 대신함.
<수강과목 취소 후 반드시 최종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해야 함> - 수강과목의 변동이 없는 학생들도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cau.ac.kr)에 접속하여수강과목 최종확인을 선택(클릭)하여야만 수강과목의 정보를 보호 받을 수 있음.
- 학점등록자 및 시간제등록자는 수강과목을 취소할 수 없음.
- 수강신청 학점이 수강신청가능학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잔여학점을 최대 3학점까지 다음 학기(연속된 정규학기)로 이월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수강과목 취소 전 기준 수강신청 학점이 15학점 미만인 경우
- 직전학기 성적평점이 4.00 이상인 자의 초과수강 3학점
- 약학부, 의학부, 간호학과 재학생
- 산학협동인턴십, 국내대학과의 학점교류 및 국외 교환학생 학점 인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