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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교내장학금(보훈/국가시험지원/가족/중앙나래) 신청 안내

학생지원팀(서울) 2025-07-21 조회 574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14조, 17조 22조에 의거 보훈장학금, 국가시험지원장학금, 가족장학금, 특성화(중앙나래 I)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시험지원/가족장학금은 포탈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보훈

국가시험지원

가족

중앙나래 I

공통

자격

2025-2학기 재학 예정자 (단,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신청

대상

1.국가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직계 손자녀

2.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직전학기 성적이 1.50 이상인 자

※ 기존 수혜 학생은 신청할 필요없음 

/ 신규 해당자만 신청

※ 장학금 수혜 자격여부는 보훈처에 문의하여 확인 요망

- 재학중 국가시험 합격자

- 대상시험 :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선발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단 수업연한 종료 직전학기는 8학점 이상 이수), 평점 1.88점 이상인 자

※ 기존 수혜 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음 / 신규 해당자만 신청

※ 기타 국가시험은 아래 소속대학별 기준 참고하여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으로 문의

- 친가족 2명 이상 본 대학교 학부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경우 재학중인 학생 1명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이 2.50 이상인 자

- 2025-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기초/차상위~3분위인 자로서, 2025-2학기 수업료성 외부장학금 30만원 이상 수혜자(단, 국가장학금 제외)

지원

기간

수업연한까지

- 1차 합격자 : 1학기 (2회에 한함)

   (단, 의,약학대학 재학생은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입법고시 1차 시험 합격만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2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1개 학기 수업료 전액을 2차 시험 합격자 장학금과 별도로 지급한다.(1회에 한하여, 등록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가능하다.))

- 2차 합격자 : 수업연한까지

  *2차합격 장학금 기존 수혜자는 재신청할

     필요 없음

당해 학기

(매 학기 신청해야 함)

당해 학기

(매 학기 신청해야 함)

지원

금액

수업료 전액

- 수업료 전액

※ 기타 국가시험은 아래 소속대학별 기준 참고하여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으로 문의하세요.

수업료의 35%

(단,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 범위 내 지급)

외부장학금

수혜액 기준

지급액

수업료의 50% 이상

50만원

수업료의 50% 미만

~ 30만원 이상

30만원

- 등록금 범위 초과 지원하는 생활비성 장학금임

- 동일학기 다수 기관 중복수혜자의 경우 최대 장학금 지원기관 기준 1회만 지원

제출

서류

- 손,자녀: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

- 본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고졸 학력인정 증빙서류

- 합격확인서

- 국가고시반 지도교수 확인서(1차 합격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명의 발급)

① 중앙나래장학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보호수집이용 동의서

③ 수혜받은 외부장학금 모집요강

④ 수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④ 항목은 학생지원팀을 경유하지 않은 장학금 수혜 대상자만 제출함)

신청

기간

2025.7.23.(수) 10시 ~ 8.18(월) 15시까지

※ 2025-2학기 등록금 고지감면을 위한 신청기간이며 2025. 12. 31.까지 포털을 통해 신청가능. 단, 보훈장학금은 2025.9.30.까지 학생지원팀으로 신청하여야만 수혜가 가능함.

※ 본 공고일 이후부터 2025-2학기 기말시험기간이전(2025.12.19.까지)까지 합격자 발표가 나는 국가시험은 별도의 장학금 신청공고가 없으며, 본 공지사항으로 갈음함.

2025.9.1.(월) ~ 12.31.(수)

이후 외부장학생으로 선발 된 경우 26.1.31.

(토)까지 상시 신청

지급

방법

-고지감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 감면 처리 됨)

※ 전액 감면자의 경우 반드시 “0”원 등록 해야 함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0”원 등록 방법 확인하세요)

-증서환불(고지감면 기간 이후 신청한 경우)

※ 등록금 대출자의 경우 대출 상환 처리

※ 11월 중순경 일괄 환불 예정

- 개인계좌 지급

제

출

처

보훈/중앙나래장학금

(오프라인 또는 이메일 제출)

-서울캠퍼스 소속 재학생

방문 : 107관(학생회관) 201호(학생지원팀) 방문 접수 (9시~16시)

이메일 : sybae1937@cau.ac.kr

우편 : (06974)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 107관 201호 학생지원팀

 

-다빈치캠퍼스 소속 재학생

방문 : 901관(본관) 21206호(학생지원팀) 방문 접수 (9시~15시)

이메일:  hy4170@cau.ac.kr

우편: (17546) 경기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901관 21206호

 

※ 신입생이 고지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빙서류 및 신입생합격증을 신입생 등록기간 전에 제출하여야 함

국가시험지원

장학금

(포탈 신청)

<포탈 신청>

포탈(mportal.cau.ac.kr) 로그인 > 학사마당 > 장학신청 > 교내외장학신청 > 신청가능 장학현황 > 국가시험지원장학 신청 > 시험종류/합격연도/합격차수/증빙서류첨부 > “신청”버튼 클릭

※ 증빙서류

- 1차합격 : 합격확인서(주관기관에서 정식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 및 지도교수확인서 첨부

- 2차합격 : 합격확인서(주관기관에서 정식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 첨부

※ 신청결과는 학사마당 > 장학신청 > 교내외장학신청 > 신청장학현황에서 확인가능

- 진행상태가 “선발”인 경우 접수완료

- 진행상태가 “탈락”인 경우 비고(탈락사유)를 참고하여 재신청하여야 함

※ 지도교수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각 고시반으로 문의

가족장학금

(포탈 신청)

<포탈 신청>

포탈(mportal.cau.ac.kr) 로그인 > 학사마당 > 장학신청 > 교내외장학신청 > 신청가능 장학현황 > 가족장학 신청 > 형제자매의 학번/성명/학적상태 정보 입력 > 증빙서류첨부 > “신청”버튼 클릭

※ 부 또는 모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본인과 형제자매가 증명서에 함께 기재되어야 함

※ 신청결과는 학사마당 > 장학신청 > 교내외장학신청 > 신청장학현황에서 확인가능

- 진행상태가 “선발”인 경우 접수완료

- 진행상태가 “탈락”인 경우 비고(탈락사유)를 참고하여 재신청하여야 함

 

※ 가족 중 1명이 2025-2학기 신입생인 경우

1) 재학생이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 : 신입생의 학번이 부여된 이후(8월 말) 포탈에서 신청하며, 이 경우 재학생 정규등록 기간이 아닌 9월 중에 있는 추가등록기간에 가족장학금 고지서 감면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금을 납부함

※ 신입생 학번이 부여되기 전에 수험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현황 목록에 가족장학금 신청내역이 있다하더라도 신청이 되지 않음. 신입생 학번이 부여된 이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2) 신입생이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

가) 등록금 납부 전 고지감면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입생합격증을 신입생 등록기간 전까지 학생지원팀 방문 또는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합격자 유의사항 참조)

나) 등록금 납부 후 증서환불 : 신입생 학번 부여된 이후 9월에 포탈에서 신청함

문의

- 중앙대포탈e-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 소속 재학생 상담부서 : 학생처 학생지원팀

다빈치캠퍼스 소속 재학생 상담부서 : 교학처 학생지원팀(다빈치)


■ 기타 국가시험지원 내역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으로 문의하세요)

해당 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대상 시험

1) 공인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2) 주요 신문 신춘문예 및 주요 문학잡지 수상(신춘문예: 경향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한국일보 9개

문학잡지: 문학과 사회, 문학동네, 창비, 현대문학 4개

3)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1)관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2)CFA(공인재무분석사), 보험계리사

지원 금액

1)1차합격: 수업료 100%

(2회까지 인정) /

2차합격: 수업료100%

(수업연한까지)

(감정평가사 23-2학기 합격자부터 적용)

2) 1개 학기 수업료 전액 지원

  (2022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3) 1개 학기 수업료 전액 지원

  (2023학년도 2학기 이후 합격자부터 적용)

1차합격: 수업료의 50% (1회 합격 1회 지원, 

  총 2회 합격까지 신청가능) /

2차합격: 수업료의 50%(수업연한까지)

1)1차합격: 수업료의 50%(1회)

2차합격 수업료의 50%(수업연한까지)

2) 1차합격: 500,000원(1회)

   2차합격: 500,000원(수업연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