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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재학생 특별등록

관리자 2025-09-29 조회 2171

2025-2학기 특별등록 안내

 

 

1. 등록기간

. 일반등록

구분

일정

비고

특별 등록

2025.9.30.()

납부시간 : 각 일자별 9:00~21:00

(, 은행창구 방문 납부 : 9~16)

(등록기간 중 기타납입금 선택 변경 불가)

등록금 고지서

조회·출력

9.30.() 09:00 ~ 21:00

중앙대 포탈 로그인 후 조회·출력 (하단 메뉴 이용)

- 포탈>학사마당>등록>등록금고지서출력

- 학부모용 학사정보 서비스 조회·출력 가능 (메뉴 동일)

위 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미등록 제적혹은 휴학처리됨

 

. 학점등록

구분

일정

비고

학점등록 납부기간

. 일반등록기간과 동일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신청방법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문의

홈페이지>대학소개>대학기관>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연락처 검색

신청자격

학사 운영 규정13(학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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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절차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학점등록 신청 승인

고지서 학점등록금 반영 확인 학점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후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학점등록 신청

(수강신청만으로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음)

학점등록금

4학점 미만 수강신청: 수업료의 1/6

학부 기준

(대학원은 별도 기준 적용함)

4학점 이상 7학점 미만 수강신청: 수업료의 1/3

7학점 이상 10학점 미만 수강신청: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수강신청: 수업료 전액

 

 

 

2. 납부방법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 입금 방법: 2가지 금액 중 선택 가능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2가지 금액 중 선택하여 납부)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필수)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 본인 선택 기타납입금

  

3.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기타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 기타납입금 납부 시, 등록처리 완료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아래의 , 중 택일)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에 등록금 고지서 지참 방문하여 “0등록처리

우리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처리(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필요)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등록필요)

 

4.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납부당일 :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 등록 등록금당일납부확인)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 등록 등록금납입확인서 연도/학기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5.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 폐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휴학예정자(일반휴학, 입대휴학, 질병 휴학 등 모든 휴학예정자 대상)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교에서는 개인의 등록정보(가상계좌번호, 등록금액, 장학액, 납부여부 확인 등)를 전화 및 팩스 등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학생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

구분

세부내용

납부 가능

신용카드

우리은행 우리카드 (타 카드 납부 불가)

납부방법

우리은행 우리카드 홈페이지 (http://www.wooricard.com/) >라이프>납부서비스>대학등록금

카드명의자가 고지서 지참하여 우리은행 각 지점 방문

유의사항

체크카드, 법인카드 불가

전액 결제시 가능 (현금과 나누어 납부 불가)

등록금 결제 후 취소 불가 (, 당일 납부시간내에 취소 가능)

발급 및 한도 안내

안내 전화 : 1588-9955




본교는 등록금 수납 및 한국장학재단 대출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정보를 유관기관(우리은행/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49조의 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2

 

 

2025-2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일 안내

 

- 학적변동자 등록금 반환 기준

 

1. 일반

반환사유 발생일

휴학

자퇴/제적

학기개시일 전일까지(8/31)

수업료의 전액

학기개시일 ~14일까지(9/14)

수업료의 전액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까지(09/30)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10/1)
~60일까지(10/30)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10/31)
~90일까지(11/29)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11/30)~

반환하지 아니함


2. 전액장학생(0원 등록자)

반환사유 발생일

휴학

자퇴/제적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액 없음

학기개시일 ~14일까지

반환액 없음

장학금의 6분의 1 학교 회수

학기개시일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1 학교 회수

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1 학교 회수

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학교 회수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장학금 전액 학교 회수

장학금 회수 신청: 포탈>학사마당>장학신청>장학금회수 가상계좌 신청

 

3. 부분장학생(ex. 총 수업료 360만원, 장학액 200만원, 실납부액 160만원)

반환사유 발생일

(기존)

휴학

자퇴/제적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실납부액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 ~14일까지

실납부액 전액 반환

수업료의 6분의 1 제외하고 반환

(ex. 160만원 60만원 = 100만원)

학기개시일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1 제외하고 반환

(ex. 160만원 60만원 = 100만원)

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1 제외하고 반환

(ex. 160만원 120만원 = 40만원)

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제외하고 반환

(160만원 180만원 = 20만원 학교 회수)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장학액 전액 학교 회수

장학금 회수 신청: 포탈>학사마당>장학신청>장학금회수 가상계좌 신청

 

 

 

2025. 9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