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특별등록 안내
1. 등록기간
가. 일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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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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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등록 |
2025.9.30.(화) |
납부시간 : 각 일자별 9:00~21:00
(단, 은행창구 방문 납부 : 9~16시)
(등록기간 중 기타납입금 선택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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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서
조회·출력 |
9.30.(화) 09:00 ~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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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포탈 로그인 후 조회·출력 (하단 메뉴 이용)
- 포탈>학사마당>등록>등록금고지서출력
- 학부모용 학사정보 서비스 조회·출력 가능 (메뉴 동일) |
※ 위 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미등록 제적’ 혹은 ‘휴학’ 처리됨
나. 학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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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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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등록 납부기간 |
“가. 일반등록” 기간과 동일 |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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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문의 |
홈페이지>대학소개>대학기관>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연락처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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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학사 운영 규정Ⅰ 제13조(학점 등록)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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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절차 |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학점등록 신청 → 승인 →
고지서 학점등록금 반영 확인 → 학점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 후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학점등록 신청
(수강신청만으로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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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등록금 |
4학점 미만 수강신청: 수업료의 1/6 |
학부 기준
(대학원은 별도 기준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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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점 이상 7학점 미만 수강신청: 수업료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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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점 이상 10학점 미만 수강신청: 수업료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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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점 이상 수강신청: 수업료 전액 |
2.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 단,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가.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나. 입금 방법: 2가지 금액 중 선택 가능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2가지 금액 중 선택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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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필수)
②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 본인 선택 기타납입금 |
3.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 기타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 기타납입금 납부 시, 등록처리 완료
■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아래의 ①, ② 중 택일)
①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에 등록금 고지서 지참 방문하여 “0원” 등록처리
② 우리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처리(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필요)
☞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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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등록필요) |
4.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 납부당일 :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당일납부확인)
■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납입확인서 → 연도/학기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5.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 폐지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휴학예정자(일반휴학, 입대휴학, 질병 휴학 등 모든 휴학예정자 대상)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교에서는 개인의 등록정보(가상계좌번호, 등록금액, 장학액, 납부여부 확인 등)를 전화 및 팩스 등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학생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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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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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가능
신용카드 |
우리은행 우리카드 (타 카드 납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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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우리은행 우리카드 홈페이지 (http://www.wooricard.com/) >라이프>납부서비스>대학등록금
카드명의자가 고지서 지참하여 우리은행 각 지점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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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체크카드, 법인카드 불가
전액 결제시 가능 (현금과 나누어 납부 불가)
등록금 결제 후 취소 불가 (단, 당일 납부시간내에 취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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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및 한도 안내 |
안내 전화 : 1588-9955 |
▲ 본교는 등록금 수납 및 한국장학재단 대출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정보를 유관기관(우리은행/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제49조의 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2조
2025-2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일 안내
- 학적변동자 등록금 반환 기준
1.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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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 |
휴학 |
자퇴/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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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전일까지(8/31) |
수업료의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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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14일까지(9/14) |
수업료의 전액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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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30일까지(09/30)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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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10/1)
~60일까지(10/30)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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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10/31)
~90일까지(11/29)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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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11/30)~ |
반환하지 아니함 |
2. 전액장학생(0원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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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 |
휴학 |
자퇴/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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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전일까지 |
반환액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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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14일까지 |
반환액 없음 |
장학금의 6분의 1 학교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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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30일까지 |
장학금의 6분의 1 학교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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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60일까지 |
장학금의 3분의 1 학교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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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90일까지 |
장학금의 2분의 1 학교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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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
장학금 전액 학교 회수 |
※ 장학금 회수 신청: 포탈>학사마당>장학신청>장학금회수 가상계좌 신청
3. 부분장학생(ex. 총 수업료 360만원, 장학액 200만원, 실납부액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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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
(기존) |
휴학 |
자퇴/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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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전일까지 |
실납부액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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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14일까지 |
실납부액 전액 반환 |
수업료의 6분의 1 제외하고 반환
(ex. 16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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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1 제외하고 반환
(ex. 16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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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1 제외하고 반환
(ex. 160만원 – 120만원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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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제외하고 반환
(160만원 – 180만원 = 20만원 학교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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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
장학액 전액 학교 회수 |
※ 장학금 회수 신청: 포탈>학사마당>장학신청>장학금회수 가상계좌 신청
2025. 9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