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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학생지원팀 2026-01-06 조회 2310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 등록마감 8주 전까지 대출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6-1학기 주요 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1.7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개편 (등록금 전면 확대, 생활비 선별개선)

 

1. 2026-1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주요사항

구분

등록금 대출(일시납)

등록금 대출(분납)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5.(월) ~ 5.20.(수)

1.5.(월) ~ 5.20.(수)

1.5.(월) ~ 5.20.(수)

1.5.(월) ~ 5.28.(목)

실행*

1.5.(월) ~ 5.28.(목)

1.5.(월) ~ 5.28.(목)

1.5.(월) ~ 5.28.(목)

1.5.(월) ~ 5.28.(목)

※ 실제 학자금 대출 실행은 등록금 납부 기간 이후에 가능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2. 학자금 대출 제도 개요

대출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대출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 생활비대출 연간 400만원(‘26-1학기 200만원, 2학기 200만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의 자녀는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기준 중위소득 이하자(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는 최초로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졸업 후 2년 이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대출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 생활비대출 연간 400만원(‘26-1학기 200만원, 2학기 200만원)


대출금리 연 1.7% (취업후상환 학자금변동금리일반상환 학자금고정금리)

대출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 및 입학(신입편입학재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성적기준

 1)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성적 무관)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대상

학제구분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취업후

대학원생졸업학년 학부생

해당 없음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장애인

해당 없음

기준 적용 제외

일반

대학원생졸업학년 학부생

70/100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특별승인제도

 1) 제도개요 성적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2) 승인대상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3) 특별승인 신청방법

  가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대출 제도별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자 중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자 없음)

  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1) :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제출 → 대출거절에서 대출승인으로 상태 변경 → 등록기간에 대출실행 → 대출절차 완료)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

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 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긴급곤란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3. 신청방법 및 시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은 17시 마감

   ※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학자금대출 신청하기’ 순서로 신청 가능

     (☞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야 대출금이 지급되므로 본인의 심사결과와 대출기간을 반드시 확인)

대출실행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신청 가능

  ※ 등록금 대출의 대출실행은 2026-1학기 재학생 등록기간에만 가능

  ※ 학자금 대출 실행방법은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순서로 실행 가능(학자금 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신청상품 대출승인” 상태 확인 후, “등록금 실행”, “생활비 실행” 버튼 클릭이후 본인 입출금계좌 입력

     대출조건 설정 등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로 약정하면 대출 실행 가능)

 

4.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상담 채널

상담 방식

상담 내용

비 고

홈페이지

(www.kosaf.go.kr)

안내문 게시

 학자금대출제도 전반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업무시간 내

(09:0018:00)

FAQ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온라인 상담

(1:1 e-mailing)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콜센터

(☎ 1599-2000)

유선전화 응대

 

 

 

붙임   1. 2026-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2. 2026-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매뉴얼(학생용) 1.

        3. 2026-1학기 학자금 대출 실행 매뉴얼(학생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