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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 등록마감 8주 전까지 대출 신청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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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주요 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1.7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개편 (등록금 전면 확대, 생활비 선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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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1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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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록금 대출(일시납) |
등록금 대출(분납) |
생활비 대출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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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1.5.(월) ~ 5.20.(수) |
1.5.(월) ~ 5.20.(수) |
1.5.(월) ~ 5.20.(수) |
1.5.(월) ~ 5.2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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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
1.5.(월) ~ 5.28.(목) |
1.5.(월) ~ 5.28.(목) |
1.5.(월) ~ 5.28.(목) |
1.5.(월) ~ 5.28.(목) |
※ 실제 학자금 대출 실행은 등록금 납부 기간 이후에 가능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2. 학자금 대출 제도 개요
가. 대출제도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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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도 |
제도 특징 |
대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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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등 소득발생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26-1학기 200만원, 2학기 200만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의 자녀는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자(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는 최초로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졸업 후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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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26-1학기 200만원, 2학기 200만원) |
나. 대출금리 : 연 1.7% (취업후상환 학자금: 변동금리, 일반상환 학자금: 고정금리)
다. 대출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라. 성적기준
1)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성적 무관)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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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학제구분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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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
해당 없음 |
기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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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해당 없음 |
기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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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
70/100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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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마. 특별승인제도
1) 제도개요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2) 승인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3) 특별승인 신청방법
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대출 제도별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자 중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 추천절자 없음)
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총1회) :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제출 → “대출거절“에서 ”대출승인“으로 상태 변경 → 등록기간에 대출실행 → 대출절차 완료)
【특별승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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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능
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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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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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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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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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3. 신청방법 및 시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가. 대출신청 : 신청기간 내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 단, 신청 마감일은 17시 마감
※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학자금대출 신청하기’ 순서로 신청 가능
(☞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야 대출금이 지급되므로 본인의 심사결과와 대출기간을 반드시 확인)
나. 대출실행 :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신청 가능
※ 등록금 대출의 대출실행은 2026-1학기 재학생 등록기간에만 가능
※ 학자금 대출 실행방법은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순서로 실행 가능(학자금 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신청상품 “대출승인” 상태 확인 후, “등록금 실행”, “생활비 실행” 버튼 클릭, 이후 본인 입출금계좌 입력,
대출조건 설정 등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로 약정하면 대출 실행 가능)
4.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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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채널 |
상담 방식 |
상담 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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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kosaf.go.kr) |
안내문 게시 |
▶학자금대출제도 전반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
업무시간 내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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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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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1:1 e-mailing) |
▶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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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 1599-2000) |
유선전화 응대 |
〃 |
붙임 1. 2026-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2. 2026-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매뉴얼(학생용) 1부.
3. 2026-1학기 학자금 대출 실행 매뉴얼(학생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