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복지장학금 시행 공고(서울캠퍼스)
□ 지원기간: 2026. 2. 9.(월) 16시까지(9일 도착분까지 접수)
□ 스테이플러 철 절대 금지, 지원 서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지원방법: 아래의 지원서류를 준비하여 학생지원팀(107관 201호)으로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다빈치캠퍼스 재학생의 경우 2025-2학기 복지장학금 시행 공고(다빈치캠퍼스)의 안내에 따라 제출바랍니다.)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107관 201호 학생지원팀 복지장학 담당자
□ 근무시간(09:00 ~ 16:00)에만 서류를 접수하며, 점심시간(12:00 ~ 13:00) 및 근무시간 이외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 1/23(금), 1/30(금), 2/6(금)에는 학생지원팀 휴무로 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 25-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10구간 또는 구간 미산출자는 필히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함(누락 시 심사 제외 처리)
2022학년도부터 소득분위 사각지대 및 긴급재난상황 등 사회적 위기 사항에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하여 복지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복지장학금 개요
가. 2022학년도부터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소득구간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기존 후생수익장학금(복지장학금)을 확대 개편하여 수혜대상을 확대
2. 장학금액 : 수업료 일부
※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예산규모 및 수혜인원을 고려하여 지급액 결정
※ 재학 중 1회 수혜 제한 삭제(기 수혜 학생도 재수혜 가능)
3. 지원자격 ※ 아래 가, 나, 다, 라, 마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복지장학금 수혜대상 요건」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
「복지장학금 수혜대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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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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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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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
형제, 자매 재학증명서
(2025-2학기 2인 이상 재학 시 신청가능, 형제 자매가 대학원생인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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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가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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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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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
- 학생가장 본인 :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복지장학금 수혜대상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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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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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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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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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장기치료 |
부모 또는 본인이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단받아 치료받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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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경제능력 상실 |
- 부모가 재산압류, 파산, 부도, 신용불량(회복, 면책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피해가구(특별재난지역)의 자녀
- 신용불량(회복, 면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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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가정 |
코로나19 등 사회ㆍ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실직/폐업한 가정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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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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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별사유 |
위 수혜대상에 준하는 사회적 배려 계층 및 사회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나. 2025-2학기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
다. 2025-2학기 등록금 실 납부 금액이 0원을 초과하는 자(전액 장학생은 제외)
라.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88 이상인 자(신입생/편입생 제외)
마. 수업 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
※ 2025-2학기 휴학생 신청 불가
※ 직전학기 : 평점이 나와 있는 직전 정규 학기(계절학기 제외). 교환학생, 산학인턴십 등 평점이 없는 정규 학기의 경우 그 직전학기를 대상으로 함
4. 선발기준 : 수혜대상 요건 충족 여부, 가계곤란 사항 등을 심사하여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 소득구간 > 등록금 실납입액 비율 > 직전학기 평점이 높은 자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많은 자 > 남은 정규학기 수가 적은 자
5. 제출서류(원본제출)
가. 복지장학금 신청서 1부(지정양식)
나. 복지장학금 신청사유 1부(지정양식)
다.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지정양식)
라.수혜대상 증빙서류 및 가계곤란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 되는 서류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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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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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혜
대
상
증
빙
서
류 |
장애인 가정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본인,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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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
형제, 자매 재학증명서
(2025-2학기 2인 이상 재학 시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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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가정 |
북한이탈주민등록학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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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퇴소확인서, 쉼터 입소사실확인서 중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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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
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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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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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
- 한국 국적 취득 전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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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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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장기치료 |
장기입원확인서, 진단서(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의료비 영수증(2025년에 해당 질병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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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경제능력 상실 |
확정증명원(파산, 부도, 회복, 면책), 강제압류, 경매, 집행 착수 통보서, 국가지정재해 피해사실 확인서 중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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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가정 |
실직: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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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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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별사유 |
위 수혜대상 외 사회적 배려 계층 및 사회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증빙서류(소득구간확인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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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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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가 없거나 10분위인 학생만 제출 |
가계곤란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①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5)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부/모 각각 제출)
-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부 또는 모가 피부양자/세대원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모 각각 제출(2025)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제출
- 전국/전체 세목 선택하여 발급
③ 이 외 가계곤란 증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2025-2학기 소득구간이 9구간 이내인 경우 소득구간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 10구간 및 미산정인 경우 제출 필수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이어야 함
(수혜대상 요건이 2025-2학기에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함)
※ 제출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음영처리하여 제출함
* 실직/폐업가정 증빙서류 발급 방법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초기화면 중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
-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초기화면 중 상단 민원증명>폐업사실증명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초기화면 중 상단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미과세증명서 발급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 발급>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지방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며, 심사를 위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가. 기간 : 2026. 1. 7.(수) ~ 2. 9. (월) 16:00 까지(9일 도착분까지 접수)
나. 서류제출
1) 방문 접수 : 107관(학생회관) 2층 201호(학생지원팀) 평일 09:00~16:00
2) 등기우편 접수 :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107관 201호 학생지원팀 복지장학담당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장학금에 선발될 경우, 2025-2학기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 한하여 학교에서 상환처리하며, 그 외 기관 학자금대출은 장학금 수혜 시 직접 상환하여야 함
다. 장학금 선발 발표는 2월 중순 예정임(포탈>개인마당>개인정보관리>개인장학내역조회에서 2025-1학기 [복지(특성화)장학금]이 확인될 경우 선발된 것임)
8. 문의처: 학생회관(107관) 201호 학생지원팀(장학지원 업무 : 02-820-6048)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