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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정제 한자 능력인정 제도 변경 안내

관리자 2026-01-28 조회 7008

졸업인정제 한자 능력인정 제도 변경 안내

 

졸업인정제 한자 능력인정 제도는 전체 의무적용은 폐지하고, 학과(전공) 별 교육목적에 따라 자체 졸업 자격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대상자: 자체 기준을 적용하는 학문단위를 제외한 전체 학생

   가. 자체 적용 학문단위

     - 인문대학: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전공, 역사학과

     -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음악예술전공, 연희예술전공)

   나. 자체 기준 관련 문의: 각 대학 교학지원팀

2. 시행일: 202631

3. 첫 적용: 20268월 졸업

4. 한자 능력 미이수로 인한 기수료자 처리

   가. 한자 면제 적용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해 적용

     - 20268월 졸업부터 통산 4학기까지 수료 유지 가능

     - 최종 20288월까지 졸업 처리

     - 한자 능력인정기준 적용을 유지하는 학과(전공) 학생은 제외

   나. 한자 면제 적용 희망 조사 예정

     - 레인보우시스템을 통해 매 학기 신청

     - 기간 별도 공지(홈페이지) 예정

 

 

 

202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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