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1. 심사 기준
가. 지원 자격
1) 소득기준: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2) 거리기준: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3-1) 성적기준(신·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3-2) 성적기준(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나.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음. 다만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방학 중에도 2개월 장학금 지원 가능 (계절학기는
별도 신청 없이 1학기 및 2학기 통합 신청)
2) 지원범위: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2. 지급 시기, 우선 지원 및 지원 제외 기준
연간 지원 대상자보다 재단의 심사 통과자가 많을 경우, 우선지원 기준이 적용됨
가.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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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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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월 |
3월분 |
4~6월분 |
7~8월분 |
9월분 |
10~12월분 |
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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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4월 |
7월 |
9월 |
10월 |
1월 |
2월 |
※ 2월 장학금은 2027년 2월 21일(일요일) 지급요청서 제출분까지만 지급 가능
※ 상기 지급 시기는 재단 및 대학 사정에 따라 실제 지급 일정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나. 우선지원 기준 : 지원 대상자가 본교 주거안정장학금 사업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을 결정함
1) 소득구간이 낮은 자
2) 비기숙사생
3)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자
4) 총 평균평점이 높은 자
※ 위 기준까지 적용해도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학생처/교학처 내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
다. 지원 제외 기준
1)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
2) 해당학기 지정된 기한까지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3) 3월(1학기) 또는 9월(2학기) 중 학적변동(휴학,제적 등)이 발생한 자
※ 그 외 휴학자의 경우, 휴학 해당 월까지 지급하며, 이후 장학생
자격 상실
4) 정규학기는 수강하지 않고 계절학기만 수강하는 경우
※ 정규학기 수강한 경우, 계절학기 수강을 중도 취소하고 환불 받았을
때는 정규학기분까지만 지원
라. 예산 운영 및 지원 방침
1) 주거안정장학금은 본교 배정 예산 내에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추가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2) 해당 장학은 등록금 외 생활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단, 중복 제한이 있는 기타 생활지원 장학금과의 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