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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정제 ‘한자’ 폐지 후속 절차 (한자 미이수 기수료자 졸업 신청)

관리자 2026-05-27 조회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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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정제 한자 능력인정(이하 한자’) 폐지에 따른 절차 안내

한자 미이수 수료자가 졸업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료가 유지됩니다. (대상자 수료 판정일: ~ 2026. 2월까지)

신청 후 졸업예정으로 판정을 받아도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신청 불가합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초 졸업사정에서 졸업예정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신청은 재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한자미이수 수료생의 졸업 희망 시기에 따른 신청 기간 및 방법

대상

졸업 일자

신청 기간

비고

 

한자 미이수로 수료로 판정된 자

(수료 판정일: ~ 20262월까지)

20268

20266월 이후

상세 기간 및 방법 문의

소속 학과() 사무실

소속 대학 교학지원팀

20272

202612월 이후

20278

20276월 이후

20282

202712월 이후

20288

-

일괄 졸업처리

신청 대상: 한자면제 적용 시 수료에서 졸업예정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자

영어, 졸업논문 모두 합격 후 한자만 미이수로 수료로 판정된 자

2026-1학기 영어 및 졸업논문 제출 후 한자 면제를 받고 졸업을 희망하는 자

 

2026. 5. 27.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