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2학기 |
|
휴학 · 복학 신청 안내 |
학칙 및 학사일정에 의거하여, 중앙대학교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 복학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2026. 7. 21.(화) 오전 10시 ~ 2026. 9. 28.(월) 오후 6시
※ 휴학 승인 처리는 8월 초까지 지연될 수 있음.(장학 선발을 위해 등록자료 생성 이후 학적 처리 진행)
※ 매일 23시~01시까지 은행 점검 시간을 피하여 휴학 신청 요망(은행 점검 시간으로 인한 처리 불가)
나. 신청방법
- 중앙대 포탈(http://mportal2.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다. 입대휴학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부(군복무 중인 경우는 복무확인서)를 스캔하여 휴학 신청시 업로드 필수(입영일 및 입 영부대 기재 된 서류)
- 방문 제출: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제출(휴학신청서 및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라. 창업휴학(신규/연장)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1 |
|
2 |
|
3 |
|
4 |
|
5 |
|
심의에 필요한 서류 작성하여
창업지원단으로 이메일 발송 |
→ |
서류심사
(필요시
학생면담) |
→ |
현장조사 |
→ |
최종 심의 결과
신청 학생 및 소속 단과대학
통보 |
→ |
소속 단과대학 최종승인여부
결정 및 휴학 처리, 학생 안내 |
|
신청 학생 |
|
창업지원단 |
|
소속 단과대학 |
1) 창업휴학 신청기간: 2026. 7. 21.(화) ~ 2026. 8. 7.(금) ※ 신청기간 준수
2) 신청자격
가)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나) 창업교육과정(정규교과)을 3학점 이상 수강한 학생
다)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학생
3) 창업휴학은 기술창업 및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에 한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 및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창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한다.
4) 창업휴학 기본허용기간은 4학기(2년)이며, 1회에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창업휴학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신청을 통해 창업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4학기를 초과하여 창업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실적보고서를 추가 제출하여 창업지원단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5) 제출서류(기본허용기간 내 신청): 창업휴학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현장조사신청서, 창업휴학 신청 사유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필요 자료(요청 시)를 작성한 후 1개 파일로 통합하여 창업지원팀에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파일 참조
(창업지원단 창업지원팀 이메일: sik3924@cau.ac.kr)
6) 제출서류(4학기 초과 후 연장 신청): ‘5) 제출서류’에 사업 실적 보고서를 추가하여 창업지원팀에 이메일 제출
마. 기타
1) 상기의 휴학신청 기간을 지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 신청을 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 1주 일 전인 2026년 12월 7일(월)까지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2) 제출서류
1) 질병: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2) 기타: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 신청기간: 2026. 7. 21.(화) 오전 10시 ~ 2026. 7. 28.(화) 오후 6시
나. 신청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2.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복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다. 제대복학 제출서류
1)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복학 신청 시 업로드 필수 (입대일 및 전역일 기재된 서류여야 함)
2) 전역일이 복학 신청 기간 이후인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 가능. 추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전역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
3)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부대장 확인서)를 첨부하여 복 학신청할 수 있음 (복학신청 기간 내 신청)
4) 개강일부터 전역일까지 휴가 사용을 통한 출석이 가능한 경우, 증빙자료(부대장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 가능. (단 전역 이전 수업일에 부대 복귀 상황 발생 시 해당 일자는 출석 인정 불가) (복학신청 기간 내 신청)
라. 학사경고 휴학자의 경우, 복학 시 레인보우시스템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복학 신청 및 처리 가능
- 레인보우시스템 접속> 인증/진단> 학습클리닉> 학습동기유형검사(MST) 및 자기조절학습검사(SLT) 실시 > 검사결과지 표지를 캡처하여 포탈 e-상담센터에 업로드 (부서 ‘학사팀’ 지정)
2026.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