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단에서는 2026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부터 창업휴학은 1학기 단위가 아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소속 단과대학이 아닌 창업지원단 창업지원팀 이메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기본허용기간인 4학기(2년)를 초과한 경우에도 창업휴학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 실적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기간
2026. 7. 21.(화) ~ 2026. 8. 7.(금)
※ 신청기간 이후에는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가.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나. 창업교육과정 정규교과를 3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다.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학생
※ 창업휴학은 기술창업 및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에 한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제외 업종 및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생 창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및 연장
가. 창업휴학은 1회 신청 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창업휴학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기존 기본허용기간인 4학기(2년)를 초과하여 창업휴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4학기 초과 신청자는 기본 제출서류 외에 사업 실적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창업지원단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신청방법
붙임의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1개의 파일로 통합하여 창업지원단 창업지원팀 이메일로 제출
제출 이메일: sik3924@cau.ac.kr
이메일 제목: [창업휴학 신청] 소속학과_학번_성명
※ 포탈에서 직접 창업휴학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며, 신청서류를 창업지원단에 먼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출서류
가. 기본 제출서류
• 창업휴학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현장조사 신청서
• 창업휴학 신청 사유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나. 4학기 초과 신청자 추가 제출서류
• 사업 실적보고서
※ 세부 제출서류 및 작성 양식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진행절차
|
1 |
→ |
2 |
→ |
3 |
→ |
4 |
→ |
5 |
|
심의에 필요한 서류 작성하여 창업지원단으로 이메일 발송 |
서류심사
(필요시 학생면담) |
현장조사 |
최종 심의 결과 신청 학생 및 소속 단과대학 통보 |
소속 단과대학 최종승인여부 결정 및 휴학 처리, 학생 안내 |
|
신청 학생 |
|
창업지원단 |
|
소속 단과대학 |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서류심사 및 필요 시 학생 면담→ 현장조사→ 창업지원단 심의→ 심의 결과 신청 학생 및 소속 단과대학 통보→ 소속 단과대학의 최종 승인 및 휴학 처리
7. 유의사항
가. 서류 미비 또는 신청기한 이후 제출 시 심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창업지원단의 심의 결과는 소속 단과대학에 통보되며, 최종 휴학 승인 및 학적 처리는 소속 단과대학에서 진행합니다.
다. 신청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또는 학생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창업휴학 승인 이후에도 창업기업 운영현황 및 사업 실적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중앙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지원팀이메일: sik3924@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