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 및 대금 선입금을 유도하는 허위구매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이름, 명함, 구매 관련 서류 등을 도용하거나 위·변조하여 물품 납품 또는 선급금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확인되고 있으니, 유사 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의 모든 물품 구매 발주는 구매계약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개인 이메일 계정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구두 발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사칭 수법]
1.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과 명함, CI 등을 사용하여 물품 납품 및 선급금 입금 유도
2. 허위 문서를 작성(납품요청서 등 위·변조)하여 물품 납품 및 선급금 입금 유도
3.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 및 선급금 입금 유도
4. 직원(허위 또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실명) 이름으로 각종 정보 제공 요청
※ 특히 다음의 경우 유의 요망
1. 본교 내선번호(02-820-○○○○ 또는 031-670-○○○○)가 아닌 개인 연락처(010-)로 연락해온 경우
2. 본교 이메일 도메인(@cau.ac.kr)이 아닌 일반 메일(naver, hanmail, gmail 등)로 연락해온 경우
[사칭 사기 대응 방법]
1. 직원 정보 확인
받은 메일, 명함 등에 기재된 직원의 소속 및 연락처가 실제 정보인지 중앙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구매계약팀(02-820-6313~6316)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발신처 및 공문·계약서 진위 여부 확인
구매 관련 요청을 받은 경우, 구매계약팀 또는 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요청 내용 및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절대 선입금 금지
본교는 개인 또는 업체에 대리구매 등의 명목으로 물품대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급금 또는 물품대금 입금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권유 등 신고: 금융감독원(1332)
문의: 구매계약팀(☎02-820-6313~6316)
2026.9.17.
중앙대학교 구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