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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About CAU Introduction 3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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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장학금

재학생 장학제도의 종류에 따른 대상 및 자격기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선발부서와 지급부서, 지급액 안내
명칭 대상 및 자격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발부서 지급부서 지급액
성적
우수
  • 학과, 학년별 재학인원 10% 이내의 성적 상위자(학부(과,전공)수석, 학년수석, 학년우수)
  •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단과대학별 선발(별도 신청 없음)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학생
지원팀
  • 학부(과,전공) 수석 수업료 30%
  • 학년수석 수업료 17%
  • 학년우수 수업료 15%
중앙
사랑
  • 국가장학 및 사전장학 신청자 중 일정자격 충족자소득분위: 0~8분위직전학기 성적: 12학점 (단, 4학년 8학점), 1.88점 이상
  • 1학기: 11,2월
  • 2학기: 5, 8월
  • 국가장학: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 사전장학: 중앙대학교 포털(mportal.cau.ac.kr)
  • 매 학기별 온라인 신청
학생
지원팀
학생
지원팀
  • 매 학년도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봉사
  • 학생활동에 공로가 있고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학생회 활동자)
  •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단, 4학년 8학점), 1.88점 이상
  •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학생
지원팀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국가
시험
지원
  • 국가시험지원Ⅰ: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합격자
  •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단, 졸업학기 8학점), 1.88점 이상
  • 1학기: 2~3월
  • 2학기: 8~9월
  • 기한 내 미신청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 캠퍼스별 학생지원팀으로 서류 제출
  • 제출서류: 합격확인서, 국가고시반 지도교수 확인서
학생
지원팀
학생
지원팀
  • 수업료 전액
    • 1차합격자 : 1학기 (2회에 한함)
    • 2차합격자 : 수업연한까지
  • 국가시험지원Ⅱ: 공인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합격자
  •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단, 4학년 8학점), 1.88점 이상※ 단과대학별 지원여부 상이함
  • 1학기: 2~3월
  • 2학기: 8~9월
  • 기한내 미신청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으로 신청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학생
지원팀
단과대학별 상이
외국인
  • 신(편)입학 외국인 특별전형(부모 모두가 외국인)으로 입학한 외국국적의 소유자
  • 직전학기 성적: 16학점 (단, 4학년 13학점), 3.3점 이상
  •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단과대학별 선발(별도 신청 없음)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학생
지원팀
  •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 4.3이상: 수업료 전액
    • 4.0이상: 수업료 50%
    • 3.7이상: 수업료 30%
    • 3.2이상: 수업료 20%
교환
학생
  • 국제교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방문학생으로 선발된 자
별도 신청 없음 국제교류팀 학생
지원팀
  • 수업료의 80%
가족
  • 친가족 2명 이상 본 대학교(학부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경우 재학 중인 1인에게 지원
  •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단, 4학년 8학점), 2.5점 이상
  • 1학기: 2~3월
  • 2학기: 8~9월
  • 기한내 미신청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 캠퍼스별 학생지원팀으로 서류 제출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지원팀
학생
지원팀
  • 수업료의 35%(단, 입학금 제외)
근로
  • 국가교육근로 : 국가교육근로 신청자 중 일정자격 충족자소득분위: 0~8분위직전학기 성적: 1.88점 이상
  • 1학기: 11, 2월
  • 2학기: 5, 8월
학생
지원팀
학생
지원팀
  • 매학년도 상이
  • 행정근로 : 선발부서별 상이
  • 상시
  • 각 단과대학별 문의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학생
지원팀
  • 매학년도 상이
예체능
특기
  •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나 예술경연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자
  • 예·체능 병역면제자격을 갖춘 자
  •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으로 문의
단과대학교학지원팀 학생
지원팀
  • 수업료 일부
우수
선수
  • 체육특기자로 입학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자
    • 단체종목 : 축구, 야구, 농구 종목 우수선수로 선수활동중인 자
    • 개인종목 : 올림픽 개인종목 해당학기 국가대표선수
  • 스포츠지원팀 및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으로 문의
스포츠지원팀 및단과대학교학지원팀 학생
지원팀
  •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직계
  • 본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및 직계자녀
  •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재직 중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임교원, 직원, 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
  •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15년 이상 근무하고 순직, 공상으로 퇴직한 전임교원, 직원, 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
  • 직전학기 성적: 1.88이상
  • 입학시 1회만 신청
  • 학생지원팀으로 서류 제출
  • 제출서류: 보호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규 :학생지원팀계속 :각 단과대학교학지원팀 학생
지원팀
  • 수업료 전액(단, 입학금 제외)
부속
기관
  •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직계자녀 중 1인에 한함
  • 직전학기 성적: 2.50이상
  • 1학기: 2~3월
  • 2학기: 8~9월
  • 기한내 미신청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 각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으로 서류 제출
  • 제출서류: 보호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학생
지원팀
  • 수업료의 50%(단, 입학금 제외)
보훈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 국가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직계 손·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 직전학기 성적: 1.88 이상
    • 장학대상 여부는 관련 법률에 의해 따르며, 해당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입학시 1회만 신청
  • 학생지원팀으로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보훈대상 손?자녀: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 보훈대상 본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학생
지원팀
학생
지원팀
  • 수업료 전액(국고 50% + 교비 50%)
    (단, 보훈대상자 본인은 교비 100%)
기금
  • 각종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장학기금으로 지급
  • 기부금의 성격 및 기부자의 의지를 반영하여 선발
  • 해당 학과 및 대외협력팀에서 선발
해당 학과 및 대외협력팀 학생
지원팀
  • 수업료 일부
  • 문의·학생지원팀서울 : 02-820-6047~48 / 다빈치 : 031-670-339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