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06974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 http://www.cau.ac.kr
전화번호 : 02-820-6315
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
ㆍ공 고 번 호 : 중앙대학교(용역)-202409-04
ㆍ공 고 명 : 2025학년도 입학 관련 미술 실기고사 물품 임차 및 설치 용역(단가계약)
ㆍ수 요 부 서 : 서울캠퍼스 입학처 입학관리팀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중앙대학교 구매처 구매계약팀(☎ 02-820-6315)
○ 수요부서 연락처: 과업지시서 등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 등 문의
서울캠퍼스 입학처 입학관리팀 (☎ 02-820-6751) |
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
소액수의 견적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대학교 구매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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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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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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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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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 요 부 서 : 입학처 입학관리팀
계 약 방 법 : 소액수의/단가계약
개 찰 일 시 : 2024/10/04 15:00(예정)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02/28
사 업 금 액 : 26,755,100원
추 정 가 격 : 24,322,818원(* 부가세별도)
견 적 건 명 : 2025학년도 입학 관련 미술 실기고사 물품 임차 및 설치 용역(단가계약)
공 고 방 식 : 전자공고(이비즈포유, www.ebiz4u.co.kr)
전자견적서접수개시일자 : 2024/10/02
전자견적서접수마감일시 : 2024/10/04 14:00
공 동 계 약 : 불가 |
2. 견적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추후 본교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불가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4-1. 견적서 제출기간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참조
4-1-1. 견적서는 이비즈포유( www.ebiz4u.co.kr)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무효처리 됩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반드시 부가세 및 제반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4-2.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2024년 10월 4일 15:00(예정)
4-2-2. 개찰장소 : 이비즈포유(www.ebiz4u.co.kr)
5. 서류 제출 및 접수 : 온라인 제출
5-1. 제출기간 : 2024년 9월 27일 ~ 10월 2일 17:00
5-2. 제출방법 : 온라인(이비즈포유, www.ebiz4u.co.kr) 제출
5-3. 제출서류
① 소액수의 견적 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별지 포함)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각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⑥ 확약서, 보안각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각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⑧ 관리감독자 지정서 1부
⑨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6. 제안서 평가 : 해당없음
7. 낙찰자 결정방법
7-1.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7-2. 기초 금액(사업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의 평균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납부대상이 아님
9. 견적무효
9-1.「국가계약법」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견적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견적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견적자 등”이라 한다)는 견적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견적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견적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견적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견적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추후 본교 견적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본교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견적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본 견적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1-2. 견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견적참여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5. 본 용역견적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후 본교 견적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7.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 사항
①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②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견적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후 본교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본 견적집행과 관련하여 견적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④ 견적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구매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