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06974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 http://www.cau.ac.kr
전화번호 : 02-820-6315
불용물품 매각 입찰 공고
(일반경쟁/총액/최고가)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대학교(용역)-202410-06
ㆍ공 고 명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불용 정보화자산(PC 외) 매각
ㆍ수 요 부 서 : 총무처 총무팀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중앙대학교 구매처 구매계약팀(☎ 02-820-6315)
○ 수요부서 연락처 : 제안요청서 등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 등 문의
총무처 총무팀 (☎ 02-820-6104) |
불용물품 매각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대학교 구매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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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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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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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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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부 서 : 총무처 총무팀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최고가
입찰(개찰)일시 : 2024/11/11 13:00(예정)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입 찰 건 명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불용 정보화자산(PC 등) 매각
매각 대상 물품 및 수량
품목 |
PC |
모니터 |
노트북 |
프린터 |
주변 기기 |
총합 |
수량 |
550 |
483 |
100 |
70 |
- |
1,203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이비즈포유, www.ebiz4u.co.kr)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4/11/08 17: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4/11/11 12:00
공 동 계 약 : 불가 |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입찰참가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②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③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추후 본교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불가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는 이비즈포유(www.ebiz4u.co.kr)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13:00 예정
4-2-2. 개찰장소 : 이비즈포유(www.ebiz4u.co.kr)
5. 입찰서류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제출기간 : 2024년 10월 31일 ~ 11월 8일 17:00 까지
5-2.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장소 :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108관 506호 구매계약팀
5-3.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각 1부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⑤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피보험자 : 중앙대학교(108-82-01221)
⑥ 확약서, 보안각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각 1부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대리인 제출 시
⑧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신청자(대표자), 권한수임자(대리인) 각 1부 제출
※ 대표자 직접 서류 제출의 경우 신청자(대표자)용 1부만 제출
⑨ 현장 확인 완료 확인서 1부
6. 제안서 평가 : 해당 없음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단일예가) 이상 총액(부가세 면세)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7-2. 개찰결과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계약법」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본교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 제4조 및 제5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3.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입찰참여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6.「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7.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 사항
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후 본교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④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구매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