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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행정업무용 Auto CAD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구매(3년)

관리자 2025-04-01 조회 55


물품 구매 입찰 공고

(제한경쟁(지역)/총액/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대학교(물품)-202503-01

   ㆍ공   고   명 : 중앙대학교 행정업무용 AutoCAD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센스 구매(3년)

   ㆍ수 요 부 서 :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구매처 구매계약팀 (☎ 02-820-6316)

  ○ 물품규격서 등 사업 상세내용 등: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 02-820-6146)


물품 구매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대학교 구매처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부 서 :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지역)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적격심사

    개 찰 일 시 : 2025.4.9.(수) 15시 이후

    계 약 기 간 : 2025.5.1. ~ 2028.4.30.(3년)

    추 정 가 격 : 26,559,000원(부가세 제외) (연간 추정 금액 8,853,000원)

    입 찰 건 명 : 중앙대학교 행정업무용 AutoCAD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센스 구매(3년)

    세 부 품 명 : AutoCAD SW 라이선스 (별첨 물품규격서 참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이비즈포유, www.ebiz4u.co.kr)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4.7.(월) 10시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5.4.9.(수) 15시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②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③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추후 본교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④ 물품규격서 사양과 동일 라이선스 공급가능한 업체

    ⑤ 물품사양서의 제품과 관련하여 정품 공급 및 납품이 가능한 업체면서, 소프트웨어 제조사 또는 공인 총판사의 교육기관용 파트너 인증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⑥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인천에 소재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계약 : 불가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입찰서는 이비즈포유(www.ebiz4u.co.kr)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입찰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2025.4.9.(수) 15시 이후

   4-2-2. 개찰장소 : 이비즈포유(www.ebiz4u.co.kr)


5. 입찰서류 제출 및 접수(방문 제출)

 5-1. 제출기간 :  2025.4.7.(월) ~ 4.9.(수) 10:00 ~ 15:00

 5-2.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제출장소 :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108관 506호 구매계약팀

 5-3.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⑤ 입찰보증금(증권)   ※ 사업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사업자 등록 번호: 중앙대학교 108-82-01221)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제조사 또는 공인 총판사의 교육기관용 파트너 인증 관련 서류 1부  

  ⑧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⑨ 확약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각 1부

  ⑩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⑪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대리인 제출 시


6. 낙찰자 결정방법

 6-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6-2.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6-3.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낙찰하한율: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6-4. 예정가격 : 사업금액 기준 ±2% 범위내 15개 복수예비 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4개의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정합니다.

 6-5.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6-6.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7-3.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본교 계약담당자는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0-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3.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입찰참여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6.「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7.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 사항

   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후 본교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④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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