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외자) 구매입찰 공고
(일반경쟁/총액/규격가격동시)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대학교(물품)-202504-01
ㆍ공 고 명 : TSMC 180 HV BCD Gen2 Shared Block 외 3건 구매(외자)
ㆍ수 요 부 서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중앙대학교 구매처 구매계약팀(☎ 02-820-6316)
○ 수요부서 연락처 : 물품 규격에 대한 상세내용 등 문의
회로설계 및 시스템연구실 (☎ 02-881-7302)
물품(외자)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대학교 구매처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부 서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입찰(개찰)일시 : 2025.4.28.(월) 17:00 (예정)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사 업 금 액 : USD 68,900(103,350,000원)
인 도 조 건 : DAP
입 찰 건 명 : TSMC 180 HV BCD Gen2 Shared Block 외 3건 구매(외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www.g2b.go.kr)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4.24.(목)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5.4.28.(월) 15:00
공 동 계 약 : 불가
1-1. 입찰서 유효기간: 개찰 후 90일 이상
1-2. 입찰통화
1-2-1. 외국산은 원산지 국가의 통화나 미국통화(USD)로 견적하여야 합니다.
1-2-2. 국내산은 한국통화(원)로 견적하여야 하고, 국내산임을 입증하는 서류(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해당 물품이 제조로 등록 되어 있거나, 직접생산서류,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공장의 등록증명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 되어야합니다.)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부속장비(Aauxiliary equipment, Accessory)의 경우, 외국산은 원산지 국가의 통화나 미국통화(USD) 또는 한국통화(원)로 견적할 수 있습니다. 국내산은 한국통화(원)로 견적하여야 합니다.
1-2-4. 주장비 및 부속장비에 대한 명세는 '기술(구매)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 인도조건: DAP
1-3-1. 외자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이 공고에 따른 거래조건은 Incoterms 2010을 적용합니다
1-4. 도착항 및 납품장소(최종도착지)
- 도착항: 인천항구 또는 인천국제공항
- 납품장소(최종도착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207관 537호
1-5. 납품기한
1-5-1. 국외 공급물품: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1-5-2. 설치 및 시운전 조건일 경우에는 계약 후 또는 신용장 개설일 이후 일 이내 설치 완료 (이 경우의 지체상금 기준일은 수요기관이 발행한 설치 인도 확인서의 일자에 의합니다)
1-5-3. 선적(또는 인도나 설치)이 지체되어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액에 이르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1-5-4.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률)은 수요기관이 적용받는 계약법령(「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을 적용합니다.
1-6. 분할납품: 가능
1-7. 검사: 제작자 검사
1-8. 대금 결제조건 : 물품 인수 완료 후 계약금액의 100% 지급
1-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액
1-9-1.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치 및 검수완료일로부터 12 개월
1-9-2. 하자보수보증금액: 없음
1-10. 중량 및 선적항 선정
1-10-1. 중량(용적) 표기: 국외에서 공급되는 물품인 경우 각 품목에 대한 총 중량과 용적을 계산하여 견적서에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1-10-2. 미국에서 선적되는 항공운송의 경우 선적항은 반드시 로스앤젤레스(LAX), 뉴욕(JFX/NYC), 샌프란시스코(SFO), 시카고(ORD/CHI) 공항 중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1-10-3.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선적되는 경우에도 선적항은 물품이 선적될 국가 안에서 잘 알려진 국제공항 중에서 선정하여야 합니다.
1-11. 위험물 표시
1-11-1. 물품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의한 폭발물, 가스, 인화성 물질, 독극물, 방사능 물질 등 위험물이거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면 견적서에 그 내용과 등급을 표기하여야 하고, 선적 시 운송업자에게 위험물품 하주(荷主) 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2. 해상운송의 경우에 위험물 또는 산적화물(bulk cargo), 장대품 등으로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없는 특수화물은 견적서에 이를 상세하게 적어야합니다.
1-12. 포장은 국제표준수출포장에 의하여야 하며, 목재포장일 경우에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1-13.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원산지이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물품을 선적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에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아 관세, 부가세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15. 「입찰유의서」제2조(용어의 정의)제5항, 제6조(입찰자 및 공급자의 책임) 제5항에 따라 입찰자는 공급자가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공급자와 연대하여 계약 관련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외자분야 등록자
- 외자물품 입찰대상과 동종의 물품이 등재되어 있는 물품분야 등록자
- 국외소재업체 등록자
②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추후 본교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불가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www.g2b.go.kr)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입찰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외국인(국외) 입찰자는 직접일찰 또는 우편입찰도 가능합니다. 외국인(국외) 입찰자가 직접 입찰할 경우에는 4-5.항의 개찰일시까지 입찰서 및 5항의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계약담당자에게 전화 등으로 직접 입찰 의사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외국인(국외) 입찰자가 우편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4-2.항 개찰일 전일까지 중앙대학교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84 중앙대학교 108관 506호 구매계약팀 이가영, 우편번호: 06974>에 입찰서 및 5-3.항의 부속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며, 봉투 표면에 공고번호, 개찰일시, P.R. No 및 "입찰서 및 부속서류재중" 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단, 전신전보, 모사전송, 택배 등으로 제출은 불가합니다.
4-3. 사용언어는 외자입찰유의서(Instructions to Bidders) 제3조에 따라 한국어본과 영문본이 같이 제출된 경우 한국어본과 영문본의 내용 이 다른 때에는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
4-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5.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5-1. 가격개찰일시 : 2025.4.28.(월) 17시 예정
4-5-2. 개찰장소 : 나라장터(www.g2b.go.kr)
5. 입찰서류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제출기간 : 2025.4.24.(목) 10:00 ~ 4.28.(월) 15:00
5-2.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5-3. 제출서류
① 제조 및 공급자증명서
- 외국통화 입찰분은 국외업체(신용장개설 대상)의 증명서 제출
- 국내공급 원화 입찰분은 국내업체의 증명서 제출 단, 입찰자와 공급자가 동일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② 입찰품목의 상세규격서(Specification)
③ 입찰규격 증빙자료(입찰규격 제원이 표시된 카탈로그 등) 또는 기타 요구 서류
④ 입찰금액에 대한 세부견적서(구성품이나 서비스 비용에 대한 각각의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
- 입찰금액과 세부견적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는 입찰금액이 우선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6-1.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6-2.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기술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3.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4. 규격(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때에는 당해 규격(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6-5.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가격동시
6-6. 외화 입찰자와 입찰가격을 원화로 제안한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외화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가격개찰일의 통화별 최초 고시 매매기준 환율(KB국민은행)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비교·평가합니다.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팝업 승인" 창에 동의함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7-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유효기간을 개찰일로부터 90일 이상)을 개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환율은 개찰일 당일 최초 고시 매매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7-3-1.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신용도 판단정보)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7-3-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7-4. 입찰보증금의 수요기관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8-1.「국가계약법」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본교 계약담당자는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0-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0-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입찰참여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5.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6.「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7.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 사항
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후 본교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④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구매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