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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앙대학교(서울/다빈치캠퍼스) 보험용역

관리자 2025-06-05 조회 72


용역 구매입찰 공고

(일반경쟁/총액/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대학교(용역)-202506-04

   ㆍ공   고   명 : 2025년 중앙대학교(서울/다빈치캠퍼스) 보험용역

   ㆍ수 요 부 서 : 총무처 총무팀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중앙대학교 구매처 구매계약팀(☎ 02-820-6315)

  ○ 수요부서 연락처 : 제안요청서 등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 등 문의

                          총무처 총무팀 (☎ 02-820-6104)


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대학교 구매처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부 서 : 총무처 총무팀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총액/적격심사

    입찰(개찰)일시 : 2025/06/16 13:00

    계 약 기 간 : 2025/07/01 ~ 2026/06/30

    사 업 금 액 : 339,160,000원

    추 정 가 격 : 339,160,000원 (부가세 면제)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 면세율 적용 대상

    입 찰 건 명 : 2025년 중앙대학교(서울/다빈치캠퍼스) 보험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이비즈포유, www.ebiz4u.co.kr)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06/13 17: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5/06/16 12:00

    공 동 계 약 : 가능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보험업법」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보험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영위하는 자 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②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업을 하는 자

  ③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 조치(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를 받지 아니한 보험회사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개찰일 전일 까지 제출하여야 함

  ④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추후 본교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가능

 3-1. 구  성 : 필요 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는 이비즈포유(www.ebiz4u.co.kr)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2025년 6월 16일 13시(예정)

   4-2-2. 개찰장소 : 이비즈포유(www.ebiz4u.co.kr)


5. 입찰서류 제출 및 접수(방문 제출)

 5-1. 제출기간 : 2025년 6월 11일 ~ 6월 13일 10:00 ~ 17:00

 5-2.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제출장소 :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108관 506호 구매계약팀

 5-3. 제출서류(순서대로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⑤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피보험자 : 중앙대학교(108-82-01221)

  ⑥ 「보험업법」에 따라 발급된 보험업허가증 사본 1부

  ⑦ 확약서, 보안각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각 1부

  ⑧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대리인 제출 시

  ⑨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대표자, 대리인) 각 1부

  ⑩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가 참여사 전원의 해당 서류를 일괄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6-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예정가격 :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의 평균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재입찰하는 경우, 복수 예정가격은 최초와 동일하게 적용

 6-2.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6호

      ([별표 6] 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47.995% 이상

    - 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이상 

  6-2-1.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 위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6-2-2. 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에 따릅니다.

 6-3. 낙찰예정자 중 동일 점수로 2인 이상인 때에는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보험사를 낙찰자로 결정

 6-4.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을 교환·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6-5. 낙찰자로 결정된 보험사는 7일 이내에 보험증권을 발급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요율 및 보험가입조건은 낙찰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6-6.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7-3.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

 8-1.「국가계약법」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본교 계약담당자는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 제4조 및 제5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11-1. 보험료 산정은 보험기간 1년 기준으로 산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1-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입찰참여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7.「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8.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 사항

   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후 본교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④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구매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