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용역 입찰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대(용역)-2025-1
ㆍ공 고 명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310관 B412호 편의시설(음식점)
임대 운영업체 선정
ㆍ수 요 부 서 : 총무처 총무팀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등 관련 문의 : 구매처 구매계약팀(☎ 02-820-6313)
○ 임대 및 운영관리 등 관련 문의 : 총무처 총무팀(☎ 02-820-6101)
[긴급]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대학교 구매처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310관 B412호 편의시설(음식점)
임대 운영업체 선정
나. 수요부서 : 총무처 총무팀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
라.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부가세 포함)의 18개월 분
바. 임대료 : 입찰에 의해 결정(부가세 포함) [※월 임대료의 24개월 분]
사.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계약의 연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름]
아. 입찰방식 : 방문 / 직찰 [※입찰공고: 중앙대 홈페이지, 이비즈포유(ebiz4u)]
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6. 23(월), 10시 ~ 6. 24(화), 15시 까지
차. 제안서평가 일시 : 2025. 6. 25(수), 14시[※예정]
카. 개찰일시 : 2025. 6. 26(목), 14시 이후
타.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
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
다. 「국가계약법」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
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라. 우리 대학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업체로서 마감 시한
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한 업체
3. 입찰신청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1) 입찰서는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된다.
2) 본 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1) 가격제안서 [※별지 제2호 서식]
2) 개찰일시 : 2025. 6. 26(목), 14시 이후 [※예정]
3) 개찰장소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108관 506호 구매계약팀
다. 개찰서류 및 제안서평가 서류 제출 [※방문 제출]
1) 제출일 : 2025. 6. 23(월), 10시 ~ 6. 24(화), 15시 까지
2)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사용인감 지참] [※우편접수 불가]
[※제출장소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84 중앙대학교 108관 506호 구매계약팀]
3)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가격제안서 1부
③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④ 사업수행실적(요약) 1부
⑤ 실적증명서 각 1부(*원본만 인정) 및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본대조필)
⑥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⑦ 확약서 1부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위임장 1부 [※위임장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⑪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⑫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에 한함)
⑬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⑭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최초 계약기간 2년 임대료의 5% 이상]
[※ 사업자등록번호 : 108-82-01221 중앙대학교 박상규]
⑮ 제안서 파일이 저장된 USB 1개
※제출서류는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90일 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
4. 제안서평가
가. 본교에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대면평가를 진행한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평가 결과 적격업체[※배점한도의 85% 이상]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
하여 입찰자 중 최고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한다.
나. 제안서평가 및 가격개찰 결과 적격업체가 없을 시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따른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입찰보증금의 납부 : 위탁 보증금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된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 처리된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8-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다.
다. 본교 계약담당자는 ‘8-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8-가 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8-다’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입찰 참여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다.
사.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 사항
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후 본교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③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 적용된다.
④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구매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