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융합대학 차세대반도체 학술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2024년도 2학기 서울대학교 학점교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우리대학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설과목
교과구분 |
이수과정 |
학년 |
강좌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강의 |
실습 |
교양 |
학사 |
1 |
001 |
생활속의반도체 |
3 |
3 |
0 |
전선 |
학사 |
1 |
001 |
(공유)AI입문 |
3 |
3 |
0 |
전선 |
학사 |
3 |
001 |
(공유)공학 지식 및 실무 |
3 |
1 |
4 |
전선 |
학사 |
3 |
001 |
(공유)디지털 시스템 임플리멘테이션 |
3 |
3 |
0 |
전선 |
학사 |
3 |
001 |
(공유)메모리와 반도체 |
3 |
3 |
0 |
전선 |
학사 |
4 |
001 |
(공유)인공지능 반도체 소자 설계 프로젝트 |
2 |
0 |
4 |
전선 |
학사 |
4 |
001 |
(공유)인공지능 반도체 회로 설계 프로젝트 |
2 |
0 |
4 |
전선 |
학사 |
4 |
001 |
(공유)인공지능시스템 설계 프로젝트 |
2 |
0 |
4 |
전선 |
학사 |
4 |
001 |
(공유)임베디드SW |
3 |
3 |
0 |
전선 |
학사 |
2 |
001 |
(공유)중급 프로젝트 |
3 |
3 |
0 |
전선 |
학사 |
2 |
002 |
(공유)중급 프로젝트 |
3 |
3 |
0 |
전선 |
학사 |
2 |
001 |
(공유)프로그래밍 방법론 |
3 |
3 |
0 |
※ 하이브리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강의
※ 그룹화 평가 : 한 개의 교과목 안에서 대학별로 그룹화하여 성적 평가 (EX. 동일교과목 수강생 중 소속 대학 학생들끼리 성적 산출을 진행함)
※ 낙성대 강의실 :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560, 덕성빌딩 203호
※ 강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 2], [붙임 3] 파일 참고
2. 신청기간: 2024.7.25.(목) 23:59까지
3. 신청대상
1) 2학기~7학기(편입 1학기, 졸업예정학기, 휴학생 신청 불가)
2)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4. 신청방법
1) 첨부된 학점교류 신청서 [붙임4] 작성 (서명첨부필수)
※ 정규학기 한학기 학점교류 신청 가능 최대 학점: 최대 9학점
※ 기본 수강신청 학점에 학점교류 신청 학점도 포함되므로, 제한학점을 고려하여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신청서에 기입한 과목 외에 수강신청 진행할 시 사무실로 필히 연락 바랍니다.
※ 학점교류 신청 시 학점이월제 적용 불가능으로, 기본 수강신청 학점 내에서만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 공지: https://semicon.disu.ac.kr/community/notice?md=v&bbsidx=7502
2) 신청기한에 맞춰 semicon@cau.ac.kr 로 제출 (여러대학 신청 시 신청서 각각 작성)
3) 서울대학교 학번 부여 후, 수강신청 일정에 따라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 수강신청 일정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은 [붙임1] 서울대학교 수강 안내문 참조
5. 학번안내: 2024.08.02.(금) 이후 예정 (학번 부여 후 개별 안내 예정)
6. 수업기간: 2024.09.01.(일) ~ 2024.12.13.(금)
7. 수강취소
학점교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서울대학교 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기간 내 해당과목을 수강취소(드랍)한 후, 학점교류 취소 사유서를 [붙임5] 소속대학 (semicon@cau.ac.kr)에 제출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으로 학점교류 대학 학적이 생성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
나. 수강생 전원 POLARGATE 홈페이지(https://polargate.disu.ac.kr/) 회원가입 필수
다. 전공과목의 경우, 차세대반도체학과 다전공 신청 시 부전공 or 복수전공 / 미신청 시 자유선택 과목으로 이수구분 입력됨
라. 졸업예정자(8차학기) 신청 불가
마. 차세대반도체 컨소시엄 간 학기당 타 대학에서 취득 가능한 학점: 최대 9학점
※ 예외: 학점교류 취득학점제한 완화 신청 시 학점교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https://semicon.disu.ac.kr/community/notice?md=v&bbsidx=7801)
9. 참고사항
가. 국내대학과 학점교류 시행세칙 제10조(취득학점범위)
① 학생이 학점교류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는 정규학기는 기본 수강신청 학점이내,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양 대학교간의 특별한 협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중앙대학교 학칙」 제50조 및 「학사 운영 규정 Ⅰ」 제26조에 의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나. 학점교류 교과목 이수 및 범위
정규학기에는 교류대학 및 소속대학 구분 없이 기본 수강학점 범위 내에서 나누어 이수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에는 교류대학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음.
다.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
라. 학점교류 성적은 교내 졸업사정 완료 후 입력됨
마.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장학사정에 포함되지 않음
바. 2학기 수강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공지사항 확인
※ 관련문의 : 중앙대학교 차세대반도체학과(02-881-7301, semicon@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