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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서울대학교 차세대반도체학과 학점교류 안내

관리자 2024-07-04 조회 2488

혁신융합대학 차세대반도체 학술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2024년도 2학기 서울대학교 학점교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우리대학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설과목

교과구분

이수과정

학년

강좌번호

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교양

학사

1

001

생활속의반도체

3

3

0

전선

학사

1

001

(공유)AI입문

3

3

0

전선

학사

3

001

(공유)공학 지식 및 실무

3

1

4

전선

학사

3

001

(공유)디지털 시스템 임플리멘테이션

3

3

0

전선

학사

3

001

(공유)메모리와 반도체

3

3

0

전선

학사

4

001

(공유)인공지능 반도체 소자 설계 프로젝트

2

0

4

전선

학사

4

001

(공유)인공지능 반도체 회로 설계 프로젝트

2

0

4

전선

학사

4

001

(공유)인공지능시스템 설계 프로젝트

2

0

4

전선

학사

4

001

(공유)임베디드SW

3

3

0

전선

학사

2

001

(공유)중급 프로젝트

3

3

0

전선

학사

2

002

(공유)중급 프로젝트

3

3

0

전선

학사

2

001

(공유)프로그래밍 방법론

3

3

0

※ 하이브리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강의

※ 그룹화 평가 : 한 개의 교과목 안에서 대학별로 그룹화하여 성적 평가 (EX. 동일교과목 수강생 중 소속 대학 학생들끼리 성적 산출을 진행함)

※ 낙성대 강의실 :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560, 덕성빌딩 203호

※ 강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 2], [붙임 3] 파일 참고


2. 신청기간: 2024.7.25.(목) 23:59까지


3. 신청대상

  1) 2학기~7학기(편입 1학기, 졸업예정학기, 휴학생 신청 불가)

  2)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4. 신청방법

  1) 첨부된 학점교류 신청서 [붙임4] 작성 (서명첨부필수)

   ※ 정규학기 한학기 학점교류 신청 가능 최대 학점: 최대 9학점

   ※ 기본 수강신청 학점에 학점교류 신청 학점도 포함되므로, 제한학점을 고려하여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신청서에 기입한 과목 외에 수강신청 진행할 시 사무실로 필히 연락 바랍니다.

   ※ 학점교류 신청 시 학점이월제 적용 불가능으로, 기본 수강신청 학점 내에서만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 공지: https://semicon.disu.ac.kr/community/notice?md=v&bbsidx=7502

  2) 신청기한에 맞춰 semicon@cau.ac.kr 로 제출 (여러대학 신청 시 신청서 각각 작성)

  3) 서울대학교 학번 부여 후, 수강신청 일정에 따라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 수강신청 일정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은 [붙임1] 서울대학교 수강 안내문 참조


5. 학번안내: 2024.08.02.(금) 이후 예정 (학번 부여 후 개별 안내 예정)


6. 수업기간: 2024.09.01.(일) ~ 2024.12.13.(금)


7. 수강취소

  학점교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서울대학교 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기간 내 해당과목을 수강취소(드랍)한 후, 학점교류 취소 사유서를 [붙임5] 소속대학 (semicon@cau.ac.kr)에 제출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으로 학점교류 대학 학적이 생성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

  나. 수강생 전원 POLARGATE 홈페이지(https://polargate.disu.ac.kr/) 회원가입 필수

  다. 전공과목의 경우, 차세대반도체학과 다전공 신청 시 부전공 or 복수전공 / 미신청 시 자유선택 과목으로 이수구분 입력됨

  라. 졸업예정자(8차학기) 신청 불가

  마. 차세대반도체 컨소시엄 간 학기당 타 대학에서 취득 가능한 학점: 최대 9학점

    ※ 예외: 학점교류 취득학점제한 완화 신청 시 학점교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https://semicon.disu.ac.kr/community/notice?md=v&bbsidx=7801


9. 참고사항

  가. 국내대학과 학점교류 시행세칙 제10조(취득학점범위)

    ① 학생이 학점교류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는 정규학기는 기본 수강신청 학점이내,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양 대학교간의 특별한 협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중앙대학교 학칙」 제50조 및 「학사 운영 규정 Ⅰ」 제26조에 의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나. 학점교류 교과목 이수 및 범위

   정규학기에는 교류대학 및 소속대학 구분 없이 기본 수강학점 범위 내에서 나누어 이수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에는 교류대학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음.

  다.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

  라. 학점교류 성적은 교내 졸업사정 완료 후 입력됨

  마.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장학사정에 포함되지 않음

  바. 2학기 수강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공지사항 확인


※ 관련문의 : 중앙대학교 차세대반도체학과(02-881-7301, semicon@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