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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치

2024-1학기 복지장학금 시행 공고(다빈치캠퍼스)

학생지원팀(다빈치) 2024-07-11 조회 2143

2024-1학기 다빈치캠퍼스 복지장학금 장학생 모집 공


 

복지장학금은 긴급재난상황 등 사회적 상황을 유동적으로 반영하여 소득구간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2024-1학기 다빈치캠퍼스 복지장학금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2024-1학기 다빈치캠퍼스 재학생으로 복지장학금 수혜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선발 인원 : 00

 

3. 수혜 요건(중복 신청 가능)

구분

수혜 요건

사회적 배려 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새터민 가정, 자립준비청년,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직계가족 장기치료(중증질환), 다자녀 가정(3인 이상), 대학생(대학원생) 자녀(2인 이상)

사회적 위기 상황

보호자 경제능력 상실, 실직/폐업 가정, 기타 특별사유(가계 곤란)

 

4. 신청 기간 : 2024. 7. 8.() ~ 2024. 8. 9.() 15시까지

 

5.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등 학생지원팀(다빈치)으로 제출 서류 원본 접수(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 방법

주소

비고

방문 접수

901(본관) 221206호 학생지원팀(다빈치)

우편 접수

1754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중앙대학교

90121206호 학생지원팀(다빈치) 교내장학 담당자 앞

우편 접수의 경우 2024. 8. 9.()까지 도착분에 한함.
(등기우편을 권장하며, 우편 접수 시 분실 등으로 인해 미접수된 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장학 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등록금 실 납부액 이내에서 지급)

2024-1학기 수업료 장학금으로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상환 처리

 

7. 지원 자격(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2024-1학기 다빈치캠퍼스 재학생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88 이상인 자

. 수업 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

. 2024-1학기 전액 장학생 제외

휴학생 신청 불가

직전학기 : 평점이 있는 2024-1학기 직전 정규학기를 의미함(계절학기 제외)

교환학생, 산학인턴십 등 평점이 없는 정규학기의 경우 그 직전학기를 대상으로 함

 

8. 선발 방법 : 수혜 요건 충족자 중에서 가계곤란 정도(국가장학금 소득구간 및 기타 증빙)에 따라 선발

 

9. 선발자 발표 : 2024. 8. 19() 14시 예정(선발자 개별 통보)

 

10. 제출 서류(원본 제출)

. 복지장학금 신청서 1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

구분

제출 서류

공통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요 건

사회적

배려

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본인, 보호자)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퇴소확인서, 쉼터 입소사실확인서 등(아동복지법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의 경우),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 가정

한국 국적 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한국 국적 취득 후 :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직계가족 장기
치료(중증질환)

장기입원확인서(30일 이상), 진단서(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의료비영수증(최근 1)

다자녀 가정(3인 이상)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대학생(대학원생)자녀

형제, 자매 재학증명서(당해학기 2인 이상)

사회적

위기

상황

보호자
경제능력 상실

확정증명원(파산, 부도, 회복, 면책), 강제압류, 경매, 집행 착수 통보서,
국가지정재해 피해사실 확인서

실직/폐업가정

실직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기타 특별사유

위 수혜대상 외 사회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서류

* 제출 대상 : 2024-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 10구간 또는 미산정 대상자(0~9구간은 제출 불필요)는 가계곤란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 서류(1) 원본 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본인 각각 제출(2023)

   - 납세사실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2024)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모 각각),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에 해당하는 부/모 각각 제출, 피부양자/세대원에 해당한다면

미제출)

이 외 가계곤란 증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기타 증빙 서류 : 아래 수혜 요건 중 해당하는 서류(원본)만 제출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함

자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실직/폐업가정 증빙서류 발급 방법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초기화면 중 개인서비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

-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초기화면 중 상단 민원증명>폐업사실증명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초기화면 중 상단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미과세증명서 발급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 발급>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지방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11. 기타 사항

. 반드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중 수혜 요건에 해당되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 학생지원팀(다빈치) 교내장학 지원 담당자 031-670-3391

 

 

중앙대학교 교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