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다빈치캠퍼스 복지장학금 장학생 모집 공고
복지장학금은 긴급재난상황 등 사회적 상황을 유동적으로 반영하여 소득구간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2024-1학기 다빈치캠퍼스 복지장학금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2024-1학기 다빈치캠퍼스 재학생으로 복지장학금 수혜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선발 인원 : 00명
3. 수혜 요건(중복 신청 가능)
구분 |
수혜 요건 |
사회적 배려 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새터민 가정, 자립준비청년,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직계가족 장기치료(중증질환), 다자녀 가정(3인 이상), 대학생(대학원생) 자녀(2인 이상) |
사회적 위기 상황 |
보호자 경제능력 상실, 실직/폐업 가정, 기타 특별사유(가계 곤란) |
4. 신청 기간 : 2024. 7. 8.(월) ~ 2024. 8. 9.(금) 15시까지
5.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등 학생지원팀(다빈치)으로 제출 서류 원본 접수(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 방법 |
주소 |
비고 |
방문 접수 |
901관(본관) 2층 21206호 학생지원팀(다빈치) |
택 1 |
우편 접수 |
1754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중앙대학교
901관 21206호 학생지원팀(다빈치) 교내장학 담당자 앞 |
※ 우편 접수의 경우 2024. 8. 9.(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등기우편을 권장하며, 우편 접수 시 분실 등으로 인해 미접수된 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장학 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등록금 실 납부액 이내에서 지급)
※ 2024-1학기 수업료 장학금으로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상환 처리
7. 지원 자격(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2024-1학기 다빈치캠퍼스 재학생
나.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88 이상인 자
다. 수업 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
라. 2024-1학기 전액 장학생 제외
※ 휴학생 신청 불가
※ 직전학기 : 평점이 있는 2024-1학기 직전 정규학기를 의미함(계절학기 제외)
※ 교환학생, 산학인턴십 등 평점이 없는 정규학기의 경우 그 직전학기를 대상으로 함
8. 선발 방법 : 수혜 요건 충족자 중에서 가계곤란 정도(국가장학금 소득구간 및 기타 증빙)에 따라 선발
9. 선발자 발표 : 2024. 8. 19(월) 14시 예정(선발자 개별 통보)
10. 제출 서류(원본 제출)
가. 복지장학금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구분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
수
혜
요 건 |
사회적
배려
계층 |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본인, 보호자) |
② 새터민 가정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③ 자립준비청년 |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퇴소확인서, 쉼터 입소사실확인서 등(「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
④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
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의 경우),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
⑤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⑥ 다문화 가정 |
한국 국적 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한국 국적 취득 후 :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⑦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⑧ 직계가족 장기
치료(중증질환) |
장기입원확인서(30일 이상), 진단서(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의료비영수증(최근 1년) |
⑨ 다자녀 가정(3인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
⑩ 대학생(대학원생)자녀 |
형제, 자매 재학증명서(당해학기 2인 이상) |
사회적
위기
상황 |
⑪ 보호자
경제능력 상실 |
확정증명원(파산, 부도, 회복, 면책), 강제압류, 경매, 집행 착수 통보서,
국가지정재해 피해사실 확인서 |
⑫ 실직/폐업가정 |
실직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⑬ 기타 특별사유 |
위 수혜대상 외 사회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증빙서류 |
추가 서류 |
* 제출 대상 : 2024-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 10구간 또는 미산정 대상자(0~9구간은 제출 불필요)는 가계곤란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 서류(택1) 원본 제출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부/모/본인 각각 제출(2023)
- 납세사실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2024)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모 각각),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에 해당하는 부/모 각각 제출, 피부양자/세대원에 해당한다면
미제출)
③ 이 외 가계곤란 증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다. 기타 증빙 서류 : 아래 수혜 요건 중 해당하는 서류(원본)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함
※ 자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실직/폐업가정 증빙서류 발급 방법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초기화면 중 개인서비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
-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초기화면 중 상단 민원증명>폐업사실증명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초기화면 중 상단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미과세증명서 발급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 발급>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지방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11. 기타 사항
가. 반드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제출 서류 중 수혜 요건에 해당되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 학생지원팀(다빈치) 교내장학 지원 담당자 031-670-3391
중앙대학교 교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