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
1국가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직계 손자녀
2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직전학기 성적이 1.50 이상인 자
※ 기존 수혜 학생은 신청할 필요없음
/ 신규 해당자만 신청
※ 장학금 수혜 자격여부는 보훈처에 문의하여 확인 요망 |
- 재학중 국가시험 합격자
- 대상시험 :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8학점), 평점 1.88점 이상인 자
※ 기존 수혜 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음 / 신규 해당자만 신청
※ 기타 국가시험은 아래 소속대학별 기준 참고하여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으로 문의 |
- 친가족 2명 이상 본 대학교 학부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경우 재학중인 학생 1명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이 2.50 이상인 자 |
- 2024-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기초/차상위~3분위인 자로서, 2024-2학기 수업료성 외부장학금 30만원 이상 수혜자(단, 국가장학금 제외) |
지원
기간 |
수업연한까지 |
- 1차 합격자 : 1학기 (2회에 한함)
(단, 의,약학대학 재학생은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입법고시 1차 시험 합격만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2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1개 학기 수업료 전액을 2차 시험 합격자 장학금과 별도로 지급한다.(1회에 한하여, 등록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가능하다.))
- 2차 합격자 : 수업연한까지 |
당해 학기
(매 학기 신청해야 함) |
당해 학기
(매 학기 신청해야 함) |
지원
금액 |
수업료 전액 |
- 수업료 전액
※ 기타 국가시험은 아래 소속대학별 기준 참고하여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으로 문의하세요. |
수업료의 35%
(단,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 범위 내 지급) |
외부장학금
수혜액 기준 |
지급액 |
수업료의 50% 이상 |
50만원 |
수업료의 50% 미만
~ 30만원 이상 |
30만원 |
- 등록금 범위 초과 지원하는 생활비성 장학금임
- 동일학기 다수 기관 중복수혜자의 경우 최대 장학금 지원기관 기준 1회만 지원 |
제출
서류 |
- 손,자녀: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
- 본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고졸 학력인정 증빙서류 |
- 합격확인서
- 국가고시반 지도교수 확인서(1차 합격자만 해당) |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명의 발급) |
① 중앙나래장학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보호수집이용 동의서
③ 수혜받은 외부장학금 모집요강
④ 수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④ 항목은 학생지원팀을 경유하지 않은 장학금 수혜 대상자만 제출함) |
신청
기간 |
2024.7.15.(월) ~ 8.6.(화) 15시까지
※ 2024-2학기 등록금 고지감면을 위한 신청기간이며, 2024-2학기 기말시험기간 이전(2024.12.16.까지)까지 소속캠퍼스 학생지원팀으로 신청가능. 단, 보훈장학금은 2024.9.30.까지 신청하여야만 수혜가 가능함.
※ 본 공고일 이후부터 2024-2학기 기말시험기간이전(2024.12.16.까지)까지 합격자 발표가 나는 국가시험은 별도의 장학금 신청공고가 없으며, 본 공지사항으로 갈음함. |
2024.9.2.(월) ~ 11.30.(토)
이후 외부장학생으로 선발 된 경우 24.12.20.
(토)까지 상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