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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4-2학기 교내장학금(보훈/국가시험지원/가족/중앙나래) 신청 안내

학생지원팀(서울) 2024-07-12 조회 5821

[학부] 2024-2학기 교내장학금(보훈/국가시험지원/가족/중앙나래) 신청 안내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14조, 17조 22조에 의거 보훈장학금, 국가시험지원장학금, 가족장학금, 특성화(중앙나래)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시험지원/가족장학금은 포탈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보훈

국가시험지원

가족

중앙나래

공통

자격

2024-2학기 재학 예정자 (단,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신청

대상

1국가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직계 손자녀

2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직전학기 성적이 1.50 이상인 자

※ 기존 수혜 학생은 신청할 필요없음 

신규 해당자만 신청

※ 장학금 수혜 자격여부는 보훈처에 문의하여 확인 요망

재학중 국가시험 합격자

대상시험 :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8학점), 평점 1.88점 이상인 자

※ 기존 수혜 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음 / 신규 해당자만 신청

※ 기타 국가시험은 아래 소속대학별 기준 참고하여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으로 문의

친가족 2명 이상 본 대학교 학부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경우 재학중인 학생 1명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이 2.50 이상인 자

- 2024-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기초/차상위~3분위인 자로서, 2024-2학기 수업료성 외부장학금 30만원 이상 수혜자(단, 국가장학금 제외)

지원

기간

수업연한까지

1차 합격자 : 1학기 (2회에 한함)

   (단, 의,약학대학 재학생은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입법고시 1차 시험 합격만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2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1개 학기 수업료 전액을 2차 시험 합격자 장학금과 별도로 지급한다.(1회에 한하여, 등록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가능하다.))

2차 합격자 : 수업연한까지

당해 학기

(매 학기 신청해야 함)

당해 학기

(매 학기 신청해야 함)

지원

금액

수업료 전액

수업료 전액

※ 기타 국가시험은 아래 소속대학별 기준 참고하여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으로 문의하세요.

수업료의 35%

(단,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 범위 내 지급)

외부장학금

수혜액 기준

지급액

수업료의 50% 이상

50만원

수업료의 50% 미만

~ 30만원 이상

30만원

등록금 범위 초과 지원하는 생활비성 장학금임

동일학기 다수 기관 중복수혜자의 경우 최대 장학금 지원기관 기준 1회만 지원

제출

서류

손,자녀: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

본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고졸 학력인정 증빙서류

합격확인서

국가고시반 지도교수 확인서(1차 합격자만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명의 발급)

① 중앙나래장학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보호수집이용 동의서

③ 수혜받은 외부장학금 모집요강

④ 수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④ 항목은 학생지원팀을 경유하지 않은 장학금 수혜 대상자만 제출함)

신청

기간

2024.7.15.(월) ~ 8.6.(화) 15시까지

※ 2024-2학기 등록금 고지감면을 위한 신청기간이며, 2024-2학기 기말시험기간 이전(2024.12.16.까지)까지 소속캠퍼스 학생지원팀으로 신청가능. 단, 보훈장학금은 2024.9.30.까지 신청하여야만 수혜가 가능함.

※ 본 공고일 이후부터 2024-2학기 기말시험기간이전(2024.12.16.까지)까지 합격자 발표가 나는 국가시험은 별도의 장학금 신청공고가 없으며, 본 공지사항으로 갈음함.

2024.9.2.(월) ~ 11.30.(토)

이후 외부장학생으로 선발 된 경우 24.12.20.

(토)까지 상시 신청

지급

방법

-고지감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 감면 처리 됨)

※ 전액 감면자의 경우 반드시 “0”원 등록 해야 함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0”원 등록 방법 확인하세요)

-증서환불(고지감면 기간 이후 신청한 경우)

※ 등록금 대출자의 경우 대출 상환 처리

※ 11월 중순경 일괄 환불 예정

개인계좌 지급

출처

보훈/중앙나래장학금

(오프라인 또는 이메일 제출)

-서울캠퍼스 소속 재학생

방문 : 107관(학생회관) 201호(학생지원팀) 방문 접수 (9시~16시)

이메일 : sybae1937@cau.ac.kr

우편 : (06974)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 107관 201호 학생지원팀

 

-다빈치캠퍼스 소속 재학생

방문 : 901관(본관) 21206호(학생지원팀) 방문 접수 (9시~15시)

이메일:  jinhwan303@cau.ac.kr

우편: (17546) 경기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901관 21206호

 

※ 신입생이 고지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빙서류 및 신입생합격증을 신입생 등록기간 전에 제출하여야 함

국가시험지원

장학금

(포탈 신청)

<포탈 신청>

포탈(mportal.cau.ac.kr) 로그인 > 학사마당 > 장학신청 > 교내외장학신청 > 신청가능 장학현황 > 국가시험지원장학 신청 > 시험종류/합격연도/합격차수/증빙서류첨부 > “신청”버튼 클릭

※ 증빙서류

- 1차합격 : 합격확인서(주관기관에서 정식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 및 지도교수확인서 첨부

- 2차합격 : 합격확인서(주관기관에서 정식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 첨부

※ 신청결과는 학사마당 > 장학신청 > 교내외장학신청 > 신청장학현황에서 확인가능

진행상태가 “선발”인 경우 접수완료

진행상태가 “탈락”인 경우 비고(탈락사유)를 참고하여 재신청하여야 함

※ 지도교수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각 고시반으로 문의

가족장학금

(포탈 신청)

<포탈 신청>

포탈(mportal.cau.ac.kr) 로그인 > 학사마당 > 장학신청 > 교내외장학신청 > 신청가능 장학현황 > 가족장학 신청 > 형제자매의 학번/성명/학적상태 정보 입력 > 증빙서류첨부 > “신청”버튼 클릭

※ 부 또는 모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본인과 형제자매가 증명서에 함께 기재되어야 함

※ 신청결과는 학사마당 > 장학신청 > 교내외장학신청 > 신청장학현황에서 확인가능

진행상태가 “선발”인 경우 접수완료

진행상태가 “탈락”인 경우 비고(탈락사유)를 참고하여 재신청하여야 함

 

※ 가족 중 1명이 2024-2학기 신입생인 경우

1) 재학생이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 : 신입생의 학번이 부여된 이후(9월) 포탈에서 신청하며, 이 경우 재학생 정규등록 기간이 아닌 9월 중에 있는 추가등록기간에 가족장학금 고지서 감면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금을 납부함

신입생 학번이 부여되기 전에 수험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현황 목록에 가족장학금 신청내역이 있다하더라도 신청이 되지 않음. 신입생 학번이 부여된 이후 다시 신청하여야 .

2) 신입생이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

가) 등록금 납부 전 고지감면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입생합격증을 신입생 등록기간 전까지 학생지원팀 방문 또는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합격자 유의사항 참조)

나) 등록금 납부 후 증서환불 : 신입생 학번 부여된 이후 9월에 포탈에서 신청함

문의

중앙대포탈e-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 소속 재학생 상담부서 : 학생처 학생지원팀

다빈치캠퍼스 소속 재학생 상담부서 : 교학처 학생지원팀(다빈치)

 

■ 기타 국가시험지원 내역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으로 문의하세요)

해당 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대상 시험

1) 공인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2) 주요 신문 신춘문예 및 주요 문학잡지 수상(신춘문예: 경향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한국일보 9개

문학잡지: 문학과 사회, 문학동네, 창비, 현대문학 4개

3)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1)관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2)CFA(공인재무분석사), 보험계리사

지원 금액

1)1차합격: 수업료 100%

(2회까지 인정) /

2차합격: 수업료100%

(수업연한까지)

2) 1개 학기 수업료 전액 지원

3) 1개 학기 수업료 전액 지원

1차합격: 수업료의 50% (1회 합격 1회 지원, 총 2회 합격까지 신청가능) /

2차합격: 수업료의 50%(수업연한까지)

1)1차합격: 수업료의 50%(1회)

2차합격 수업료의 50%(수업연한까지)

2) 1차합격: 500,000원(1회)

   2차합격: 500,000원(수업연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