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관리자 2024-11-21 조회 3289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2024년 11월 20일 「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으로부터 2024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가 접수되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의거하여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우리 대학과 교섭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섭요구 사실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 박용범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24. 11. 20.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4. 11. 21. ~ 2024. 11. 28. ○ 교섭 요구 시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 <교섭요구 서면 제출 방법> · 전자메일 : oohmin@cau.ac.kr (교무처 교무팀 담당자) 2024. 11. 21.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 이현순 목록 이전글 추천채용[EK그룹] 24.11.22 다음글 (통합) 2025학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