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단체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4. 11. 21. ~ 2024. 11. 28.) 중 우리 법인에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없어, 아래와 같이 교섭 대상 노동조합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은 공고 내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 교무처(교무팀)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공고 기간 : 2024. 12. 2. ~ 2024. 12. 9.
○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
중앙대학교 교수노동조합 |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
위원장 박용범 |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24. 11. 20. |
조합원 수(교섭요구일 기준) |
116명 |
2024. 12. 2.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 이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