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
개인(가정)사정, 질병, 어학연수 등의 사유로 다음 학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휴학기간
- 2012년도 이전 입학생 : 휴학기간은 1년 이내, 그 기간은 통산하여 수업연한의 1.5배 이내
- 2013년도 이후 입학생(2015년도 편입생) : 휴학기간은 1년 이내, 그 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 편입생은 3학기 이내
(다만, 군 입대 휴학자의 의무복무 기간, 유급에 의한 휴학 및 4학기 이내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 육아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창업휴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창업휴학 운영내규에 따른다.)
신청시기
-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전, 개강 후로부터 4주 이내
- 신입생의 경우, 입대·질병휴학 외에는 1학기(1학년 1학기) 휴학신청 불가
-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하여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 까지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절차
일반(연장)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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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력에서 정한 휴학신청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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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포탈(portal.cau.ac.kr)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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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마당메뉴에서 일반(연장)휴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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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교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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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확인
질병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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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서 작성(학생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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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첨부)서류
질병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허가(교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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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확인
휴학자의 성적처리
- 중간고사 시작일 전에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기존의 수강신청은 취소된다. 복학 시 등록자에 한하여 자동으로 등록이 대체 된다.
- 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특별휴학을 하는 자는 시험불응 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 또는 등록금 대체 중 택일하여 요청할 수 있다.
- 해당학기 중간시험을 치른 후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에 질병휴학한 자에 한 하여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 학기 휴학일자 이전의 중간시험, 출석, 과제물성적 등을 기준으로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학기에 실시한 시험에 1회도 응시하지 않은 과목은 시험불응신고서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해당과목은 낙제로 처리된다.
유의사항
- 일반휴학중인 자가 병역관계로 인해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에 군입대 휴학신청서를 소속 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 (군입대 휴학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휴학만료 제적 처리됨)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연장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휴학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연장휴학 신청은 하지 않는다.
특별휴학
휴학횟수 및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군입대휴학, 유급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을 말한다.
군입대휴학 : 병역의무로 인하여 학업에 임할 수 없는 기간의 휴학
- 군입대 휴학기간 : 의무복무기간
- 군입대 휴학 후 입영취소 또는 연기 등으로 군입대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7일 이내에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서 군입대 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다만, 군입대 휴학 취소일자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일반휴학 처리를 하여야 한다.
창업휴학
통산 4학기 이내 창업으로 인한 휴학으로 창업휴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창업휴학 운영내규에 따른다.
육아휴학(임신,출산,육아)
통산 4학기 이내 임신, 출산 및 만 8세 이하 자녀육아를 위한 휴학
유급휴학
유급으로 인한 휴학. 유급휴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 운영 규정Ⅱ에 따른다.
신청시기
특별휴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의 학기말 시험기간 시작 1주일 전까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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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서 작성(학생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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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첨부)서류
군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창업휴학 : 창업휴학 운영내규에 제시된 서류 일체
육아휴학 : 병원진단서(임신, 출산),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이하 자녀육아) -
허가(교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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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확인
휴학자의 성적처리
- 중간고사 시작일 전에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기존의 수강 신청은 취소된다. 복학 시 등록자에 한하여 자동으로 등록이 대체 된다.
- 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특별휴학을 하는 자는 시험불응 신고에 의한학기 이수 또는 등록금 대체 중 택일하여 요청할 수 있다.
- 해당학기 중간시험을 치룬 후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에 특별휴학한 자에 한하여는 본인이 원할 경우해당 학기 휴학일자 이전의 중간시험, 출석, 과제물성적 등을 기준으로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그 학기에 실시한 시험에 1회도 응시하지 않은 과목은 시험불응신고서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해당과목은 낙제로 처리된다.
유의사항
- 조기 전역한 자와 만기 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군입대휴학자 중 입영취소, 연기 또는 입대 후 귀향 조치된 자는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학연한
재학연한이란?
재학연한은 학교에서 휴학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연한을 말함.
-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6년(12학기)을 초과하지 못하며,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7.5년(15학기), 의학부 9년(18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후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재학연한은 2013학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