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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핵자기공명분광계(600MHz NMR) 액체헬륨 및 액체질소 구매 (재안내)

관리자 2024-02-23 조회 692

소액수의[물품] 견적 공고(재)



   ㆍ공 고  번 호 : 중앙대학교(물품)-202402-08

   ㆍ공   고   명 : 핵자기공명분광계(600MHz NMR) 액체헬륨 및 액체질소 구매

   ㆍ수 요 부 서 : 기기분석팀, 약학대학 교학지원팀


 이 설명서는 중앙대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견적 공고에서 견적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소액수의 견적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수의 견적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총무처 구매팀(☎ 02-820-6102)

  ○ 물품 규격 등 : 기기분석팀(☎ 02-820-6175)




소액수의[물품] 견적 공고(재)


소액수의 견적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대학교 총무처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소액수의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건 명

예정수량

기초금액

계약기간

핵자기공명분광계

(600MHz, NMR)

액체헬륨 및 액체질소

구매

액체헬륨 470L

액체질소(240L/1)

20

27,500,000

(부가세 포함)

2024.03.01. ~

2025.02.28.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4. 2.23.(금) ~ 2024. 2.29.(목) 10:00

  다. 개찰일시: 2024. 2.29.(목) 11:00 / 개찰장소: 이비즈포유(www.ebiz4u.co.kr)


2. 견적 방법 

  가. 본 견적은 단가견적으로 소액수의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제작사양서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등록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 허가 등)에 의거 고압가스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판매업 등록 및 허가를 받은 업체

  마.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보증금 : 납부대상이 아님


5. 공동계약 : 불가


6. 수의견적 가격 제출

  가. 수의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소액수의견적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견적서는 이비즈포유(www.ebiz4u.co.kr)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무효처리 됩니다. 


7. 서류 제출 및 접수 : 온라인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년 2월 23일 ~ 2024년 2월 29일 10:00

  나. 제출방법 : 온라인(이비즈포유, www.ebiz4u.co.kr) 제출

  다.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각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④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⑤ 고압가스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판매업 등록 및 허가 서류 1부

  ⑥ 확약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각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⑧ 견적서 1부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의 평균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이비즈포유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견적무효

 10-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10-2. 견적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11-2.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3.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견적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2-2. 견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3.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견적참여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본 견적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5.「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후 본교 견적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6.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 사항

   ①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②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견적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후 본교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본 견적집행과 관련하여 견적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④ 견적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