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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생활관 편의시설 세탁실 임대 운영업체 선정

관리자 2025-02-07 조회 635


용역 입찰 공고문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대(용역)-202502-2

   ㆍ공   고   명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생활관 세탁실 임대 운영

                  업체 선정

   ㆍ수 요 부 서 : 서울캠퍼스 생활관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방법 등 관련 문의: 구매처 구매계약팀(☎02-820-6313)

 ○ 임대 및 운영관리 등 관련 문의 : 서울캠퍼스 생활관(☎02-820-6666)


용역 입찰 공고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대학교 구매처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생활관 세탁실 임대 운영업체 선정

나. 수요부서 : 서울캠퍼스 생활관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2단계경쟁)

라. 낙찰방법 : 제안서평가 결과 적격업체[※배점한도 85점 이상] 대상으로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여 기초금액 이상 최고가격 제시한 업체 선정

마.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부가세 포함)의 18개월 분

바. 기초금액 : \33,600,000원(부가세 포함) [※월 임대료의 24개월 분] 

사. 계약기간 : 2025. 3. 1 ~ 2027. 2. 28 (2년)

               [※임대차계약의 연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름]

아. 입찰방식 : 방문/직찰 [※입찰공고: 중앙대 홈페이지, 이비즈포유(www.ebiz4u.co.kr)]

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 2. 12(수), 10시

차.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2. 14(금), 16시

카.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 전국 소재 대학교 기숙사 등에 상업용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함께 직영으로 1년 이상 운영(기숙인원 1,000명이상 10개소 이상)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단, 계약기간 중 계약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한하며, 용도에 맞춰 불법 개조된 기기가 아닌 상업용

      세탁장비 일 것 (화재예비대비 전격 용량인증 제품)

  라. 상업용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운영이 가능한 업체

  마. 우리 대학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업체로서 마감시한

      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한 업체


3. 현장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4. 입찰신청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1) 입찰서는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2) 본 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1) 가격제안서 [※별지 제2호 서식]

      2) 개찰일시 : 2025. 2. 18(화), 11시~ [※예정]

      3) 개찰장소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108관 506호 구매계약팀   

   다. 개찰서류 및 제안서평가 서류 제출 [※방문 제출]

      1) 제출일 : 2025. 2. 12(수) ~ 2. 14(금), 16시 까지

     2)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사용인감 지참] [※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84 중앙대학교 108관 506호 구매계약팀]

      3)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가격제안서 1부

        ③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④ 사업수행실적(요약) 1부 

        ⑤ 실적증명서 각 1부(원본만 인정)

        ⑥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⑦ 확약서 1부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위임장 1부

           [※ 위임장 제출 시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명함 각 1부 제출, 신분증 지참]

        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⑪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⑫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에 한함)

        ⑬ 기업 신용평가서 1부

        ⑭ 세탁장비 책임 보험 증명서(원본 제출)

        ⑮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⑯ 관련 업종 신고증 및 허가증 각 1부

        ⑰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최초 계약기간 2년 임대료의 5% 이상]

           [※ 사업자등록번호 : 108-21-01221 중앙대학교 박상규]

        ⑱ 제안서 인쇄본 7부 및 제안서 파일이 저장된 USB 1개  

           [※ 제출서류는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90일 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

        ⑲ 기타 본교가 제시한 관련서류 일체


5. 제안서평가 : 본교에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서면평가를 진행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평가 결과 적격업체 [※배점한도의 85% 이상]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

       하여 기초금액 이상 최고가격으로 제시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심사 및 가격개찰 결과 적격업체가 없을 시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입찰보증금의 납부 : 위탁 보증금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9-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교 계약담당자는 ‘9-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가 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다’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입찰참여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바.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 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후 본교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입찰 첨부서류 일체)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2. 6


중앙대학교 구매처장